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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합병법인 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439 | 상증 | 2008-09-24
[사건번호]

조심2008서2439 (2008.09.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순손익가치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1가 1번지 OO빌딩 1305호에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합병전은 ‘OOOO주식회사’임)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은 2002.1.21. 특수관계에 있는 OO특별시 OO구 OO동 773-5번지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2.4:1(청구외법인:피합병법인)의 비율로 흡수합병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6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결과, 청구외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청구인이 375,578,500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07.12.12. 청구인 에게 2002.1.21.증여분 증여세 102,75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가액을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73,956원으로 평가하고, 합병후 청구외법인의 1주당가액을 18,444원으로 평가하였으나, 피합병법인의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음수로 계산되고, 2000사업연도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가치가 증가할 이유가 없으며, 피합병법인은 2001.11.10.에 이미 합병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소멸될 예정이었으므로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이 2003.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다)과 그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일(2002.1.21) 이전 3월이내인 2001.11.1.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 간에 1주당 5,000원에 거래되었는 바, 합병에 따른 주식 가액을 산정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주식의 1주당가액을시가인 위의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 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다)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2003.12.30.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에 의거 2004.1.1.부터 적용되는 것인 바, 2002.1.21. 합병된 피합병법인의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합병당시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그 방법이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1주당가액으로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1주당 추정이익을산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순손익가치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제시한 거래내역을 보면, 피합병법인의 전체주식 50,000주 중에 일부인 1,900주(3.8%)만 거래되었고, 합병등기일 2002.1.21. 현재 청구외법인 대주주(지분율 69.9%)인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 22,300주(지분율 44.6%)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법인과 피합병법인 및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바, 위의 주식거래가 합병계약을체결(2001.11.10.)하기 직전에 청구인, 청구외법인 및 피합병법인의근로자, 임원이 소액주주로부터 1주당가액이 73,956원인 피합병 주식을 특별한 사유없이 액면가 5,000원에 양수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의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합병법인 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합병법인 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5,000원)을 매매사례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 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이 당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

2.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의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 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2003. 12. 30.신설)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001. 4. 3 신설)

2.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합병시 증여의제 관련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후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일 경우 그 차액을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지분 69.90%와 피합병법인 주식지분 44.60%를 보유하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에 의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및 피합병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은 청구외법인 주식 1주당 3,599원이고, 피합병법인 주식 1주당 73,956원임에도 불공정 합병(2.4:1)에 따른 청구외법인 주주인 청구인에게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청구외법인 주주별 증여재산가액

(주, 천원, %)

합병전

합병후

수증액

본인

증여액

증여재

산가액

주식수

평가액

지분율

주식수

평가액

지분율

OOO

69,000

251,570

69.90

69,000

1,289,235

31.77

1,037,665

662,087

375,578

OOO

10,650

38,329

10.65

10,650

196,428

4.84

158,099

38,597

119,502

OOO

3,650

13,136

3.65

3,650

67,320

1.66

54,184

14,847

39,336

OOO

2,650

9,537

2.65

2,650

48,876

1.20

39,339

14,846

24,492

OOO

1,650

5,938

1.65

1,650

30,432

0.75

24,494

14,845

9,648

OOO

5,650

20,334

5.65

5,650

104,208

2.57

83,874

-

83,868

OOO

3,650

13,136

3.65

3,650

67,320

1.66

54,184

-

54,180

OOO

2,200

7,917

2.20

2,200

40,576

1.00

32,659

-

32,656

99,100

359,897

100.0

99,100

1,844,395

45.45

1,484,498

745,222

739,260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동법시행령제54조【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보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증권거래소와 협회등록법인은 제외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할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바,

*피합병법인 주식 1주당가액 평가내역

(원)

구 분

평가기준일 1년전 (2001사업연도)

평가기준일 2년전 (2000사업연도)

평가기준일 3년전 (1999사업연도)

순손익액

△103,861,816

△62,229,302

530,931,675

연도말 주식수

50,000주

50,000주

10,000주

주당순손익

△2,077(①)

△1,245(②)

53,093(③)

가중평균액

(①×3+②×2+③/6)

7,395

1주당가액

73,956

* 총주식가액: 73,956원×50,000주= 3,697,800천원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는 1주당 73,956원이고, 순자산가치는 1주당 9,521원(순자산 476,064,227원÷50,000주)이므로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1주당가액은 73,956원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의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음수로 계산되고, 2000사업연도 유상증자(40,000주)로 인하여 회사가치가 증가할 이유가 없으며, 2001.11.10.에 이미 합병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소멸될 예정이었으므로2003.12.30.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항(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다)에 의해순자산가치기준으로 1주당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동 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18177호)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2002.1.21. 합병된 피합병법인의 주식 평가와 관련된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라)또한, 합병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1주당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한 사실도 없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당시법령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합병전 1주당가액을 2001.11.1.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건 거래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 청구인 제시 피합병법인 매매사례가액

(주, 원)

거래일

주식수

1주당

가액

거래금액

양도자

양수자

이 름

관 계

이 름

관 계

2001.11.1

300

5,000

1,500,000

OOO

소액주주

OOO

피합병법인 근로자

"

"

"

"

OOO

"

OOO

"임원

"

500

"

2,500,000

OOO

"

OOO

청구외법인

임원

"

"

"

"

OOO

"

"

"

"

300

"

1,500,000

OOO

"

OOO

"근로자

합계(5건)

1,900

8,000,000

소액주주 2명(OOO, OOO)으로부터 피합병법인 주식 1,000주를 양수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69.9%와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44.6%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법인 및 피합병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소액주주 3명(OOO,OOO, OOO)으로부터 각 피합병법인 주식 300주씩을 취득한OOO·OOO·OOO은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일 뿐 아니라, 주식양수도 계약서 5부를 보면, 하나의 통일된 서식이며 양도인과 양수인의 직인란에 친필서명 없이 일률적으로 막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증빙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내역은 청구외법인과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을 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들이 소액주주로부터 피합병주식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며,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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