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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류분 반환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감소시 당초 신고세액공제액 적용가능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332 | 상증 | 2006-11-30
[사건번호]

국심2006서3332 (2006.11.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분의 반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감소되었다면 그에 따른 당초 신고 시 공제 받은 신고세액공제도 감액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3. 모 김OO으로부터 11,000,000,000원의 예금채권을 증여받고 2004.2.3. 산출세액 5,025,000,000원에 신고세액공제 502,50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모 김OO의 사망 후 김OO의 자녀중 신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확정에 따라 신OO 유류분 부족액 402,078,725원을 지급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감소에 따른 경청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그 후 유류분 반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감소하였으므로 신고세액공제도 감액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06.5.19. 청구인에게 감소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따른 2003년 증여분 증여세 20,103,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평가가액의 차이나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과 같은 과세표준과산출세액계산시 제외되는 사유가 아닌 유류분 관련 법원의확정판결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감소하였고, 동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신고납부기한내에 성실히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관련법령의취지상 당초 신고에 의한 산출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하여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 11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건의경우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재산가액이 아니어서 이 가액에 따른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류분 반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이 감소된 경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전 당초 증여세 신고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참고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9-0…1【신고세액 공제방법】

①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각각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②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④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신고한 경우에도 지분별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참고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31-0…3【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모 김OO으로부터 예금채권 11,000,000,000원을 증여받은 후 신고세액공제 502,50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관련 소송 확정(OOOOOOO OOOOOOOOOOO OO O 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 OO)에 따라 신OO의 유류분 부족액 402,078,725원을 지급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감소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이후 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감소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액도 감액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유류분 반환에 따라 감소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전 당초 증여세 신고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이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바(OO O, OOOOOOOOO, OOOOOOOOOO O),

증여세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유류분 반환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그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이 유류분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감소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액도 감액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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