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009 | 양도 | 2017-03-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009 (2017. 3. 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하, OOO라 한다)와 공동으로 소유한 OOO를 2016.2.12. OOO원에 양도한 후,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6.2.25.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2016.9.9.부터 2016.10.20.까지 청구인과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유한 OOO호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6.12.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청구인과 임차인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 용도가 사무용으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임차인의 주민등록지가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 지번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용도를 주거용으로 판단하였고, 임차인이 사무용 임대차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을 조사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조사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이에 응해 주지 않자 쟁점오피스텔 소재 다른 호의 내부 구조 등을 확인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를 주거용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OOO가 2016.10.17. 조사청에 제출한 내용증명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다”고 작성된 것은 단순 착오기재였다.

(3) 청구인이 2016.11.15.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일은 2013.3.31.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은 소멸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이지만,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면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과 관련하여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 사무용임을 기재하였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 소재지 지번에 전입한 이래 조사일 현재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과 OOO가 2016.10.17. 조사청에 제출한 내용증명에는 “쟁점오피스텔은 양도일 이전부터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일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무용”을 “주거용”으로 잘못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불이익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이 2016.11.15.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등록제도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 교부해 주는 것이고, 부가가치세제는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따라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로서 납세자의 신고·납부 행위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과처분의 원인이 소멸되었거나,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 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초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4.3.9. 쟁점오피스텔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나타난다.

(나) 조사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적정 혐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청구인이 제출한 청구내용 및 항변서 등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OOO, 임차인 OOO으로 하고, 계약일은 2013.3.31.,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각각 OOO원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월임대료는 매월 27일 임대인 지정계좌OOO로 입금, 임대차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위 OOO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목적으로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11.26.과 2016.12.5. 조사청에 사실관계확인서 및 내용증명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오피스텔 소재지 지번의 2016.12.14.현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에 따르면, OOO이 2006.12.27. 가족, 동거인 등이 없이 단독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조사청의 답변자료와 같이 “2015.5.28. 동거인 OOO과 OOO의 아들 OOO이 전입한 것”은 OOO이 아들의 복지혜택을 위하여 잠시 주민등록만 해 두었을 뿐이고, 현재는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

(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6.10.26. OOO세무서장으로 개업연월일을 2016.1.31.로 소급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후, 2016.11.15. 개업연월일을 2013.3.31.로 수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재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마) 조사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직접 현장확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3)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당초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에 대한 답변자료 등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계약일 2013.3.31.)는 종이 및 도장날인의 상태가 새 것이라 재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과 OOO가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2016.10.17. 조사청에 제출한 내용증명에는 “여하튼 별첨하고, 다만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신고를 철저히 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이고 년OOO원 미만의 세액이어서 부가가치세신고에 상관없는 것(해당이 될 경우, 세입자가 별도 부담하도록 특약사항을 정하였음)으로 세무사로부터 안내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생략하였습니다.”고 작성되어 있다.

(다) 2016.10.5. OOO동장에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확정일자 부여내역을 조회 요청한 바, 회신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2016.8.29. OOO구청장에게 조회·요청한 쟁점오피스텔 소재지 지번의 전출입세대 회신결과 및 2016.9.9. 임차인, 동거인 OOO의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조회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 외에 다른 거소 또는 주소지로 전출입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이력은 2010.5.1. 서비스업/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으로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11.6.27. 폐업한 사실만 나타나며, 임차인의 연도별 소득자료는 아래 <표4>와 같다.

(마) 조사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의 내부구조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네이버 부동산(land.naver.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건물 내에 유사한 층의 다른 호에 대하여 매물정보를 조회한 바, 용도가 주거용이고, 주방·거실·욕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고, 벽걸이에어컨, 붙박이장, 식탁, 신발장, 냉장고, 세탁기, 샤워부스,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가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2016.10.17. 조사청에 제출한 내용증명에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임차인이 2006.12.27.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한 이후 다른 거소 또는 주소지로 전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동거인 OOO이 확인서 작성은 거절하였지만 조사청 조사담당 공무원과 유선으로 통화시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임차인이 2010.5.1.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2011.6.27. 폐업한 사실만 나타나는 점, 임차인이 2006년에 OOO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와는 달리 동 법인에서의 소득발생기간은 2012.6.18.부터 2012.12. 28.까지이며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다른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한 점,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유사한 층의 다른 호에 대하여 매물정보를 조회한 결과, 주방·거실·욕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고 벽걸이 에어컨, 붙박이장, 식탁, 신발장, 냉장고, 세탁기, 샤워부스,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용도가 주거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