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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4494 | 소득 | 2007-08-03
[사건번호]

국심2006중4494 (2007.08.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론 실지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2.1.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번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운영하다 2004.8.30. 폐업한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에 공급가액 11,750,0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6.7.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33,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악세사리 판매업)은 금을 구입하여 반지 및 목걸이, 팔찌 등을 제작하는 공장에 의뢰(외주가공)하여 반지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반지 등의 완제품 제조업체로부터 준보석 등의 악세사리를 구매하여 다른 소매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였는 바, 청구인은 실제로 반지·목걸이 등의 악세사리 제조에 필요한 재료로 지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고, 청구외법인 이외에는 지금을 구입한 거래처가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구인의 매출액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지금이 필요할 때마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소량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는 바, 쟁점금액 상당액의 지금 구입은 실제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통장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통장으로 지급되었다는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그 외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01.1.18 신규 개업하여 OOOOO OOO OOO 보석상가가 밀집한 OO상가내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종업원 1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주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처(총매입액의 52.4%인 197억원)인 주식회사 OOOO골드는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기타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의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없으며,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입금받아 매입처에게 통장입금하여 주었으나 대표자 가수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에 입금하여 준 자금을 보면 당일 현금입금 즉시 동일금액을 거래처에 입금하는 등 실지거래를 가장한 거래임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중 주식회사 OOOO은 청구외법인 등 매입처로부터 일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41억원)하여 거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속칭 “폭탄업체”이고, OO 등 전국에 있는 기타매출처의 매출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05.12.26. OOOO지방검찰청 검사, 2005년 제OOOOO호)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이 건 쟁점금액 상당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OO O O)

청구인은 예금 출금 등에 의해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에 지금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 입출금내역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해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금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 하는 출금액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1.8.31. 1,155,000원 출금은 동 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지금을 외주가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통장 출금 등을 통해 청구외법인에 이 건 거래대금으로 현금지급하였다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OO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금액이 실제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관련 청구외법인이 형사상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외 청구인이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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