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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62 | 지방 | 2014-09-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162 (2014.09.1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1.6.27.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3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27. OOO(건물 162.71㎡, 토지 80.2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OOO받아 2011.7.13.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OOO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쟁점외①주택”이라 한다) 및 OOO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쟁점외②주택”이라 하고, 쟁점외①주택과 함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다주택자로서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2014.5.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①주택은 청구인이 1995년경 부모님의 병환을 위해 취득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인근 채석장에서의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아들 정OOO의 퇴직금으로 지붕, 축대, 보일러 등을 수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거주하기가 힘들었고, 1996년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명하신 후 스님이 거주하면서 신도들의 식사 장소 및 양초등을 보관하는 사찰 종무소로 사용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01년경 쟁점외②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였으나 2009년 손녀의 출생 이후 사찰에서 들려오는 예불소리로 어린 손자를 키우는 것이 어려웠던바, 정OOO가 쟁점외①주택에 수리비 등으로 부담하였던 비용을 요구하던 차에 쟁점주택이 미분양되어, OOO원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은행대출금으로 내고 2년 후에 잔금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2011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정OOO 가족을 분가시켰다.

쟁점외①주택은 현재 사찰로 사용됨에 따라 목탁소리가 발생하고 고압선 철탑이 설치되는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매도가 현실상 어려운 상태이고, 2013년 6월에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을 위해 쟁점외②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해 준 후 결국 2014년 5월에 쟁점외②주택을 처분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채무원금과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바,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외주택 2호의 소유자로서 다주택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1.6.27.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본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택 소유내역은 아래와 <표>와 같은바, 쟁점주택 취득일 당시 쟁점외①주택 및 쟁점외②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본문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바,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2014.5.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아들 정OOO의 국민연금 납입내역, 급여명세서, 쟁점외주택에 대한 현장사진 및 지붕 수리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본문 및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12.31.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조심 2012지332, 2012.6.21. 같은 뜻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27. 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외주택 2동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대상인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 세액에 대해 확인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적인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닌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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