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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672 | 상증 | 2015-06-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서4672 (2015. 6. 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2010년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할 당시 ○○○은 관계회사 직원으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청구인에게 넘겨주어 그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자금출처 서면확인 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고 자금대여시점이 아닌 그 이후에 작성된 서류인 차용금반환청구서류 등으로 채권채무임을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22.부터 2013.6.19.까지 대전광역시 OOO에 소재하는 OOO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2007~2010사업연도)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년 중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OOO 명의로 OOO(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코스닥등록법인 OOO 주식회사의 주식 234,57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3.8.28. OOO에게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청구외 사건에 대한 OOO의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한 진술로서, 청구인은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쟁점주식 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 외에 다른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2009.5.13. 주식회사 OOO의 주식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년12월 OOO의 세무조사를 받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 받았으나 2012.6.5.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OOO에게 청구인 및 OOO이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있다.

(나) OOO의 고발 및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는 청구인이 OOO과의 금융거래를 통한 사해행위(재산은닉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그러한 사해행위를 OOO이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방조하였는지 여부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행위는 모두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진술한바, 진술경위는 검찰조사 당시 청구인뿐만 아니라 OOO과 회사의 대표자로 있던 OOO 등 회사의 핵심인력이 함께 고발된 상태였고, 청구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OOO 등이 함께 처벌되고, 회사OOO에 대한 세무· 검찰조사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모두 청구인이 한 일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이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2012. 11.16. 검찰조사를 받은 후 청구인이 2012.11.22. 자금을 마련하여 체납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를 전액 납부하여 이미 체납처분 면탈혐의가 해소된 상태였으나, 현행법상 국세청의 고발이 취소되지 않는 한 수사는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여서 청구인은 변호인에게 조기에 수사를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변호인은 청구인이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한 정상을 참작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으로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으로 검찰청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라) 검찰청과의 협의를 위해서는 고발장에 첨부된 모든 금융거래가 청구인이 임의로 한 거래이고 OOO은 지시에 의해서 했을 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할 것을 권고 받았고, 변호인도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형식적인 2차 신문에 불과하니, 수사관이 하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권고를 받아 형식적으로 인정한 진술내용에 해당하며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고, 해당 조사의 조기종결을 위하여 쟁점주식거래와 무관한 사건에 대하여 편의상 진술한 사항을 확대해석하여 구체적 과세근거의 증거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간주하는 것은 청구인과 OOO의 실제 주식거래가 계약서, 원리금 수취내역, 법원의 판결문 등 구체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부인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2) 청구인과 OOO은 대등한 경제적 이해관계 하에서 정상적인 대여금 거래를 한 사실이 계약서, 원리금 지급(수취)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문서에 의한 작성자의 법률행위는 그 존재가 확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여금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자유의사 결정으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계약서에 따른 자금의 대여 및 이자의 수취내역, 미회수 대여금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2013차23671 대여금) 및 지급판결(2013가합36571 대여금)에 의하여 실재성(實在性)이 입증되었다.

(나) 쟁점주식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면 OOO이 취득한 주식을 청구인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출연에 의한 것이며, 취득에 따른 손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쟁점주식은 OOO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출연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손익이 모두 OOO에게 귀속되었음이 대여금수취(지급)내역, 이자수취내역, 쟁점주식 거래내역 및 법원의 지급판결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대여금의 대여계약과 이자수수 및 상환내역등의 사실관계와 배치되고 계약의 실재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와도 불부합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명의의 쟁점증권계좌에서 2010.12.31. 현재 코스닥상장법인 OOO 주식회사의 주식 234,574주를 취득·보유·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쌍방간의 금전대여 및 회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취득·거래한 바, 명의개서일 현재(2010.12.31.)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이 주식변동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OOO의 청구인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2009년 중 주식회사 OOO의 대주주로서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OOO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어 2012년 9월에 체납면탈범으로 고발되고 2012년 12월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고발이 취하된 상태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체납면탈범 피의자 신문조서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0년 중 OOO 명의로 거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대주주 요건(지분율 OOO 초과시 공시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등)에 해당함을 알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OOO에게 차명으로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당시 OOO은 주식회사 OOO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으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쟁점증권계좌를 개설(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개설)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된 출고신청, 질권설정, 쟁점증권계좌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 및 배당금 수령 등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OOO 명의로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주식의 보유 및 입출고 거래를 한 행위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0.10.13.부터 2011.11.16. 기간 동안 선이자 OOO원을 상환받고, 원금잔액 OOO원을 미상환 받았다고만 주장할 뿐, 조사청이 OOO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착수한 2013.1.9.까지 잔액에 대한 아무런 법적조치가 없었고 선이자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총 대여금 OOO원의 대여기간(2010.10.13.~2010.11.26.)에 비추어 2010.12.7. 이후 이자수령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여시점에 선이자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2013.1.9. 조사청이 OOO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조사에 착수하자,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3.2.14. 차용금 반환청구, 2013.3.8. 차용금 반환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증명 발송, 2013.4.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청구를 하였으나, OOO에 대한 대여금 미회수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통정에 의한 법률행위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3.1.9.부터 2013.2.19.까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OOO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2007∼2010년)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취득한 재산OOO이 부족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OOO은 2007.5.15.부터 2011.10.3.까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다 2011.10.4. 주식회사 OOO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2010.12.31.(주식명의 개서일) 현재 코스닥등록법인 OOO 주식회사 주식 보유비율이 합계 OOO로 대주주 요건(지분율 OOO원)을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사후 질권설정 외 주식취득자금 대여시점(2010.10.13.부터 2010.11.26.까지)에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소득·재산이 없는 OOO에게 OOO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OOO원의 미상환 잔액이 있었음에도 채권회수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가) 2013.2.14. 청구인은 미상환 원금 OOO원에 대해 2013.3.6.까지 반환하도록 OOO에게 ‘차용금 반환청구’의 내용증명 발송서류를 제출하였고, OOO은 2013.3.8. “최초 원금 상환시 미상환 금액에 대해 전액 상환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변제기일 이전에 상환 하였으므로 현재 미상환채무는 없다”는 ‘차용금 반환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내용증명 발송서류로 제출하였으며, 2013.3.6.까지 차용금이 미반환되자 2013.4.10. 청구인은 OOO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청구서류(2013차23671 대여금)를 제출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청구 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2013.1.9. 자금출처 서면확인 대상자 및 2013.2.19. 조사대상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고, OOO과의 자금대여 행위에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작성된 서류로서 채권채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채권채무가 아니다.

(2) OOO이 2012.6.5.부터 2012.11.23.까지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처분면탈범으로 대전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장의 신문조서에서 청구인과 OOO은 쟁점증권계좌의 개설 및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이 OOO의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차명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지에 대하여 2010년경 OOO에게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그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주식 등 OOO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하였고 이후 쟁점증권계좌도 OOO 주식을 정리하면서 거래를 중단하고 그 돈도 다 빼내어서 CD 등으로 인출하였으며 OOO원 상당의 손해를 보면서 쟁점주식을 처분하였고 OOO에게 자금인출에 대하여는 언급하였으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은 진술에서 청구인이 명의대여 당시에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되는 등의 지분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당시 직원으로 있었던 때라 거절하지 못하고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었을 뿐으로 청구인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넘겨준 것은 사실이나 그때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거래 등을 하여 거래내용을 잘 모르며 거래내역을 확인해 본 적도 없으며 공인인증서 등은 청구인이 필요가 없어서 폐기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본인이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10.10.10.자 청구인과 OOO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대여금액은 OOO원이고 기간은 2012.2.24.까지로 되어 있으며, 이자OOO는 차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지급 조건이며,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3.4.10.자 지급명령서의 내용은 OOO이 OOO원의 미상환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자 채무자인 OOO에게 미상환금을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전부 지급OOO하라고 되어 있고, 2013.12.17.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2013가합36571)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에 대하여 2011.11.16.부터 2013.4.17.까지는 연 OOO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OOO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대등한 경제적 이해관계 하에서 정상적인 대여금 거래를 하였고 OOO의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한 청구인의 진술은 쟁점주식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사이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쟁점증권계좌 개설 및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진술 내용이 무혐의처분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2010년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할 당시 OOO은 관계회사 직원으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청구인에게 넘겨주어 그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자금출처 서면확인 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고 자금대여시점이 아닌 그 이후에 작성된 서류인 차용금반환청구서류 등으로 채권채무임을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OOO에 대한 주식취득자금과 관련해 어떠한 담보의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하고 OOO원이 넘는 미상환 잔액에 대한 채권회수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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