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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청구인 주장), 증여로 취득한 것인지(처분청 의견)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1985 | 양도 | 2016-08-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1985 (2016. 8. 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에 매매대금 상당액의 수표가 발행된 것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도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지계약서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매매이고 그 취득가액이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라는 점을 청구인이 입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은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4.2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OOO소재 토지 3,3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6.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2015.10.2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평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4.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안OOO의 중개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신OOO(이하 “신OOO”라 한다)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서 OOO 양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안OOO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를 이전하여야 한다며 이OOO 법무사로 하여금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았으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한 계약내용 및 대금인출 내역, 신OOO의 영수증 발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잔금 중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명의의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함.

(다) 또한, 쟁점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서 OOO에서 설정한 OOO원의 근저당권을 잔금지급시까지 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신OOO는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3.5.27.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해지하였다.

그리고, 안OOO가 신청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및 지적도, 이OOO 법무사사무소 사건카드(작성일시 2003.6.5. 7시)에서 보듯이 안OOO가 잔금지급일인 2003.6.5. 7시에 이OOO 법무사를직접 자기사무실로 불러 소유권이전신청을 이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중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에서 2016.3.17. 신OOO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신OOO는 쟁점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실지계약서 등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신OOO가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줄 리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신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2) 대법원 판례(2011.7.21. 선고, 2010두23644)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같이 토지거래허가구내역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양수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까지 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는 것은 과세관청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트리는 모순된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부과처분이며, 신OOO가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지계약서라고 하였음에도 허위계약서라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대법원 판례(2011.7.21. 선고, 2010두23644)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쟁점토지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였으나, 2009.1.3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위 토지거래계약은 대법원 판례(1999.6.17. 선고 98다40459)에 따라 확정적으로 유효한 거래계약이다.

(다) 그리고, 처분청이 신OOO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매계약서는 실지계약서라고 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가치가 없다고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 대법원 판례(2003.7.8. 선고 2001두9776)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청산된 후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면 해제일과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연도 6.1.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가 2009.1.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어 신OOO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신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만료일은 해제일이 속하는 2009.1.30. 다음연도 6.1.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여 2017.5.30.(무신고 7년)이므로 처분청은 신OOO에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서에 따라 수수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신OOO로부터 받은 확인서에서 보듯이 청구인과 신OOO간에 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와 수수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신OOO간에 하등의 이의가 없고, 쟁점토지는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지만 현재까지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신OOO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매매거래계약임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하였다고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은 정당한 것인바,

청구인은 신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증여계약서(이하 “쟁점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2003.7.25.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증여세 신고시 쟁점증여계약서가 제출되었고, 청구인이 실지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인출내역만으로는 이를 매매대금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2011.7.21. 선고, 2010두23644)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미등기전매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경우와는 다른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청구인 주장), 아니면 증여로 취득한 것인지(처분청 의견)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나) 청구인은 신OOO로부터 2003.6.7. 쟁점토지를 OOO원(증여재산가액)에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3.7.25. 과세관청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2003.8.25.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동 증여세 신고시 첨부한 쟁점증여계약서를 보면, 청원군수가 검인한 것으로 2003.6.7. 신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내용이다.

(다) 청주시 상당구청에 조회결과 쟁점토지는 2003.2.17.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1.30. 해제되었다.

(2)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6-2, 2016.3.30.)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조사관청 공무원이 2016.3.16. 중개사 안OOO를 주소지에서 만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중개경위에 대하여 질문한바, “매도인 신OOO는 당시 사무실 사무장이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청구인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남편과 같이 왔던 것 같다.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나 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 매매계약서에 날인도 본인 직접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 및 확인하였다.

(나) 조사관청 공무원이 2016.3.17. 신OOO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여주고 진위여부를 질문한바 “매매계약서는 실지 계약서이고 매매대금 수령과 관련하여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 및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매계약서〔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계약금 OOO(2003.6.5.지불)으로 하여 2003.5.3. 작성된 매도인 신OOO와 매수인 청구인, 중개사 안OOO간(각인 날인되어 있음)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나) OOO이 2003.5.14. 청구인에게 발급한 대여금지급통보서(지급내역 OOO원, 입금일 2003.5.14.)

(다) 2015.7.10. 발급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저축예금거래명세표(조회기간 : 2003.5.1.~2003.6.30.) 및 2016.2.25. 이OOO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거래명세표(조회기간: 2003.3.1.~2003.6.30) 및 자기앞수표번호표 거래처원장(2003.5.2. OOO원이 각 수표로 인출되었다는 내용)

(라) 신OOO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도금, 잔금)으로 2003.5.24.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2매

(마) 안OOO가 2003.5.1. 신청하여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쟁점토지는 준농림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임)

(바) 이OOO법무사사무소의 사건카드(2003.6.5. 7시 작성)

(사) 충청북도 청주시 및 청원군이 2003.2.17.~2009.2.16.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08.11.12. 배포)

(아) 충청북도 청주시 및 청원군이 2009.1.3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09.1.22. 배포)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바(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쟁점토지에 관하여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매매이고 그 취득가액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의 4일전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서 쟁점매매계약서상의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에 매매대금 상당액의 수표가 발행된 것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신OOO도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지계약서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매매이고 그 취득가액이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라는 점을 청구인이 입증하였다고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신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한 사유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소유권이전을 위한 수단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은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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