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23 2015가단447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6.36㎡를 인도하라.
2.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6.36㎡를 인도하라.
2.피고들은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