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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상속지분 증여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904 | 상증 | 2000-02-12
[사건번호]

국심1999중0904 (2000.02.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9서24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망 OOO(청구인의 아버지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5.3.23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의 대지 173㎡ 및 그 위 주택 건물 175.27㎡(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인간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1997.12.8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경정등기에 의하여 상속주택을 장남인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하였다.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법정상속지분

비고(당시 나이)

OOO

OOO

OOO

OOO

OOO

O O

장남

장녀

차녀

3년

차남

3/14

3/14

2/14

2/14

2/14

2/14

43세

14세(청구인)

17세

16세

11세

9세

1998.12.5 처분청은 상속주택에 관하여 청구인이 당초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이를 단독소유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서 그 들 지분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7.12.8 증여분 증여세 23,831,618원(5건)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주택을 호주상속인(장남)인 청구인 앞으로 곧바로 단독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이해관계인(유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자이었던 관계로 특별대리인을 별도 선임하여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와 경비가 소요된다 하여 부득이 아무런 제한도 따르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인간 법정 상속지분 별 공유 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바, 이후 유자녀들 모두가 성년이 된 1997.12.8 상속인들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의견일치를 보고 그로써 상속주택을 호주상속인인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경정등기를 경료한 것인 만큼 증여로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 6명은 이 건 상속주택에 대하여 1985.5.14 법정상속등기를 한 사실, 법정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처 OOO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사실, 1997.11.30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1997.12.8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사실등이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재산분할협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등기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의사(상속지분의 포기)에 의해 특정상속인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상속세법에서는 과세할 수 없었으며, 이는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3) 이와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7.1.1 이후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서는 법정상속에 의한 것이든 협의분할에 의한 것이든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어 각 상속인별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당초 분할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만큼을 당초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의 경우 관련법령이 개정된 이후인 1997.12.8 협의분할이 이루어 졌으므로 신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주택에 관하여 공동상속인간 법정상속 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상속주택을 단독소유하게 된 청구인에게 당초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만큼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는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3조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21조 제2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속주택에 관하여 1985.5.14 공동상속인간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7.1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에 의하여 당초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이를 단독 소유하게 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제31조 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법정 상속지분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위 법령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당해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1997.1.1 이후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예외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1015조의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분할에 의한 소급효와는 별개로 증여의제로 과세된다고 해석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1997.1.1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소정의 것) 또한 있지 아니하므로 협의분할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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