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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공시송달로 고지서 송달 및 부과사실을 몰랐을 때 가산세 부담의 부당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008 | 양도 | 2006-11-24
[사건번호]

국심2006중2008 (2006.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징수처분인 압류처분일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이의신청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0중0326 /

[따른결정]

조심2010서3220 / 조심2011중210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7. OOOO OOO OOO OOO OOO 답 2,758㎡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5.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7,460원을 결정,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자, 납기를 1999.6.21.로 연장한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1999.5.3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2006.4.16. 청구인 소유의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에 대한 공매예정통지를 받고서야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6.4.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6.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쟁점고지서 송달 당시 사정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가산금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당초 고지서를 송달하여 수취인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다른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서생략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에 대한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OOO OOO OOO, OOOOO OOO OO O OO OO OO).

(2)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6.21.까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신점리 787-3 대지 493㎡에 대하여 2000.2.10.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 건 가산금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청구인의 이 건 심판 청구에 이 건 가산금과 관련한 압류 등 징수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징수처분인 위 압류처분일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OO OOOOOOOO OOOOOOOOOO OO)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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