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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256 | 양도 | 1996-04-10
[사건번호]

국심1995서3256 (1996.04.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지소유자인 청구외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실지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428.5㎡중 1/4지분인 107.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씩의 소유권이 77.11.18 청구인 OOO·OOO부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각각에서 이전등기되었다가 89.12.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83,788,740원 및 동 방위세 16,757,740원을 청구인 각각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77.11.18 청구외 OOO·OOO이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OOO·OOO 명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임을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 판결문 이외에는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제4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77.11.1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OOO 4인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89.12.29 청구외 OOO·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89.12.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89.11.9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과 청구외 OOO·OOO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예가 많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77.11.18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고, 실제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청구외 OOO·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자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유를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문 및 청구외 OOO, OOO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OOO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실지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비 고

OOO

OOOOOO O 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부부(夫婦)

OOO

OOOOOO O OOOOOOO

OOOOO OOOOO OOO OOOOO

사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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