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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원의 벌금형 확정,판결 등이 수사기관(경찰)의 심문조서내용까지 허위로 보아 판결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333 | 상증 | 2013-06-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333 (2013.06.10)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은 처분청이 05.1.10자로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OOO부터 받은 김OOO 명의의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6. 김OOO에게 한2004.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김OOO에게 한 2004.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당초 최OOO의 소유로 되어 있던OOO동 814-1 대지 1,334.6㎡가 2004.12.28.자로 김OOO와 황O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원인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2007.11.경 김OOO와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OOO 소유이었던 OOO동 814-1 대지 1,334.6㎡(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4.12.28.자로 김OOO와 황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청구인 김OOO가 1990년경 사돈인 최OOO에게 차용증 없이OOO건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2007년에 있은 형사고발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OOO경찰서장의 통보내용OOO에 따라

김OOO가대물변제 받은 쟁점토지의 시가OOO와 대여금OOO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시가 OOO만원(공시지가) 상당의 쟁점토지를 김OOO의 아들인 김OOO와 사위인 황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1.8.16.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김OOO에게는2004.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김OOO에게는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4.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망 최OOO은 쟁점토지 일원에 주택조성사업하기 위해 동업자인이익과 공동으로 사업시행허가를 얻어 공사를 하게 되었으나 이익과의 분쟁소송과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던 중 최OOO의 사망으로아들 최OOO이 2001.7.경 사업시행자로 선정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하도급 회사인 주식회사 OOO건설(대표 정OOO, 이하 “OOO건설”이라 한다)과 공사금관계로 분쟁이 되어 오다 2004.12.28. 사업완료로 공사가 준공되었다.

(2) 채비지 매매예약자인 채권자들에게 등기 후 남은 쟁점토지를 분쟁에 시달린 상태에서처남 김OOO와 동서 황OOO에게 1991.8.5.자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3) OOO지방법원 판결문(2008.3.20. 선고,OOO,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과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최OOO이 처 김OOO, 장모 김OOO와 서로 합의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청구를 피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처남 김OOO와 동서황OOO에게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며, 이에 채권자 이OOO과 OOO건설에 의한사해행위소송과 OOO건설에 의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으로 기소되었기에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인 OOO경찰서의 피의자신문 시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현재 전 명의자인 최OOO이 재산세 등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OOO 진술내용을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문은 피고인들(김OOO와 청구인들)이 공모하여 최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증여재산에 관한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매매)로 기재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기에「특조법」위반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 판결에 불과하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동기(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대한내용은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들은 수사기관OOO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내용(증여)까지 확대해석하여 허위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2007.5.18. OOO경찰서(경제3팀)에서 신문한 김OOO(김OOO의 딸)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7.7.13. OOO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진술한김OOO 등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김OOO의 참고인 진술조서,2007.8.27. OOO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신문한김OOO의 특조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진술에 따르면,증여물건의 소유자인 최OOO은 망 최OOO이 김OOO로부터 차용한 OOO원에 대해김OOO에게 증여재산으로 대물변제하고자 하였으나, 김OOO는 추후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증여재산을 상속해 주어야 하니 바로 김OOO와사위 황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고 하여 2004.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일관되게진술하였으며,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자 4년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신문할 당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OOO광역시 OOO경찰서와 OOO경찰서에서는 당초 부동산실명법위반(명의신탁) 피의사건으로 수사 당시피고인 및 참고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및 공사대금등채무회피를 목적이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하여결국 OOO지방검찰청에서는 OOO지방법원에 특조법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벌금형 확정·판결 등이 수사기관(경찰)의 심문조서내용까지 허위로 보아 판결한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조법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쟁점토지는 최OOO의명의로 2004.12.28. 보존등기되었고, 같은 날 매매를 등기원인(1991.8.15.)으로 하여 청구인 김OOO(1/2)와 황OOO(1/2)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05.2.5. 채권자 이OOO과 OOO건설은 OOO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OOO,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금지)을 받았고, 이후 가처분은 2008.6.10.및 208.6.20. 해제되었고, 2009.3.25. 가등기권자 김OOO는 2008.10.27.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을구에는 2005.1.10. OOO시 OOO협동조합은 채무자를 김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만원으로, 2008.7.15. OOO협동조합중앙회(OOO지점)는 채무자를 황O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만원 및 OOO만원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김OOO가 1990.경 사돈지간인 망 최OOO에게 차용증 등의 증빙없이 약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망 최OOO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아들인 최OOO이 망 최OOO이 변제하지 못한 최OOO의 위 채무를 대신변제하기로 하고 시가 OOO만원(공시지가) 상당의 쟁점토지를 채권자인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김OOO가 추후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상속될 재산이므로 아들인 김OOO와 사위인 황OOO에게 이를 증여하기로 하고 실제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4.12.28.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1991.8.5. 김OOO 및 황OOO 공동소유 : 각 지분 1/2)를 경료하였다는 아래의 OOO경찰서장의 통보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김OOO 및 김OOO에게2004.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피의자 김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특조법위반 및부동산실명법위반, 2007.7.13., 2007.8.27. OOO경찰서)

문) 피의자는 쟁점토지를 언제 누구로부터 이전을 받았는지요?

답) 2004.12.28.자로 저의 매제인 최OOO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저(김OOO)와 황OOO 공유자로 하여 등기를 하여 놓은 것입니다.

문) 최OOO이 피의자와 황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이유는?

답) 저의 누나인 김OOO의 남편이 최OOO입니다. 최OOO의 부친이었던 망 최OOO이 OOO동 일대에 대한 경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체비지로 하여 공사업자에게 토지로 공사대금을 변제하여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돈인 최OOO이 돈이 필요하게 되자 며느리인 저의 누나 김OOO에게 부탁을 하여 저의 모친인 김OOO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 돈이 OOO원이 넘는다고 저의 모친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최OOO이 사망을 하였고, 그 공사를 아들이 최OOO이 맡아 하다가 공사를 완료하고는 최OOO이 김OOO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을 기화로 쟁점토지를 대신 주게 된 것으로 그것을 모친인 김OOO가 이전을 받아아야 하나 어차피 자식들에게 넘겨 주어야할 것이고 하여 모친이저와 작은 동생인 김OOO의 남편 황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소유권이전에 있어 피의자와 황OOO이 최OOO과 매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답) 실질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모친과 최OOO간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을 기화로 하여 모친이 소유권이전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아들과 사위이름으로 하여 놓은 것일 뿐입니다.

문)피의자는 최OOO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는가요?

답)예, 최OOO이 저의 매형이나 저에게 증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문) 피의자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자 신청을 한 적이 있나요?

답) 예, 대출을 받고자 신청하였으나 고소인과 다른 사람이 가처분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문)위와 같이 등기를 하는 것은 누나가 처리를 하였나요?

답)누나인 김OOO와 매형인 최OOO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피의자 김OOO에 대한 신문조서(2007.5.18. OOO경찰서 경사 김OOO)

문) 쟁점토지를 언제 무슨 근거로 황OOO, 김OOO 명의로 등기하였는지요?

답) 남편 최OOO의 부친 최OOO이 구획정리 작업을 하던 중 약 17~18년 쯤 제가 친정 엄마한테 몇 년에 걸쳐 약 OOO 원 이상 시아버지한테 빌려 준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시아버님이 별세하여 남편이 시아버님의 사업을 계속하였고, 당시 차용한 돈을 지불하지 못해남편 최OOO이 소유권보존 받아 재차 모친 명의로 등기해 주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보다 아들 김OOO와 사위 황OOO 명의로 등기해 주려고큰 사위 최OOO에게 부탁하여 황OOO, 김OOO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입니다.

문) 그러면피의자가 모친 김OOO로부터 돈을 받아 돌아가신 시아버지 최OOO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답)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문) 실제 황OOO, 김OOO는 최OOO으로부터 매수한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 김OOO의 부탁으로 마치 매매한 것처럼 이전 등기해 준 것이란 말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2004.12.28. 소유권보존등기하자마자 그 즉시 황OOO, 김OOO 공동명의로 매매 등기한 것은피의자의 남편 최OOO이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허위로 등기한 것이 아닌지요?

답)아닙니다.

문) 남편 최OOO이 아래 동서 황OOO, 처남 김OOO 명의로 명의신탁으로 등기한 것이 아닌지요?

답) 아닙니다.모친이 남편한테 김OOO, 황OOO 명의로 이전 등기해 달라하여 한 것입니다.

문) 피의자의 시아버지가 모친 김OOO로부터 약 OOO원을 빌린 것이라면 최OOO이 쟁점토지로 갚을 것이 아니라현금으로 갚으면 될 것인데 매매하지 않은 대지를 매매한 것처럼 등기한 것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지요?

답)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 공소장OOO

o피고인 : 김OOO, 김OOO, 김OOO

o의견 : 김OOO 벌금 OOO만원, 김OOO, 김OOO 벌금 각 OOO만원

공소사실 : 정OOO는 2002경 최OOO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체비지대장명의변경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12.3. 승소판결을 받고OOO, 위 판결에 기하여 2004.12.21. 위 법원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OOO 결정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OOO결정을 받았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위 부동산금지가처분 기입등기는 경료되지 못하였다.

이에최OOO과 최OOO의 처인 피고인 김OOO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04.12.경 피고인 김OOO의 모 김OOO와 상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김OOO의 아들인 김OOO와 사위인 황OOO에게 이전하되 최OOO과 김OOO, 황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4.12.말경 피고인 김OOO는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김OOO를 통하여 피고인 김OOO에게 교부하고, 김OOO의 딸인 김OOO는 그 남편인 황OOO의 주민등록등본 등 부동산등기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김OOO를 통하여 김OOO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김OOO는 2004.12.28.경 최OOO법무사 사무실에서,사실은 1991.8.5. 쟁점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김OOO, 황OOO과 최OOO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쟁점토지에 관하여 최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인 김OOO, 황OOO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법무사 최OOO에게 위임하면서1991.8.5.자 매매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으로 하도록 하여,그 시경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1991.8.5.자 매매계약을 허위기재하게 한 다음 등기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피고인들은공모하여 최OOO과 피고인 김OOO, 황OOO 사이에 쟁점토지에 관한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허위로 기재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4) 쟁점판결문(2008.3.20. 특조법 위반, OOO지방법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주문 : 김OOO를 벌금 OOO만원에, 청구인들(김OOO, 김OOO)을 각 벌금 OOO만원에 각 처한다.

o 정OOO(OOO건설 대표)는 2002.경 최OOO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체비지대장명의변경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12.3. 승소판결을 받고OOO, 위 판결에 기하여 2004.12.21. 위 법원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OOO 결정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OOO결정을 받았다. 정OOO 위임을 받은 OOO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이OOO은 2004.12.27. 위 부동산가이전금지가처분 정본에 의하여쟁점토지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고시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직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는 경료되지 못하였다.

이에 최OOO과 최OOO의 처인 김OOO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04.12.경 피고인 김OOO의 모 김OOO와 상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김OOO의 아들인 김OOO와 사위인 황OOO에게 이전하되, 최OOO과 김OOO, 황OOO이 위 토지에 관하여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4.12.말경 피고인 김OOO는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김OOO를 통하여 피공인 김OOO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김OOO의 딸인 김OOO는 그 남편인 황OOO의주민등록등본 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김OOO를 통하여 피고인 김OOO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김OOO는 2004.12.28. OOO동에 있는 최OOO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1991.8.5.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김OOO, 황OOO과 최OOO이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인 김OOO, 황OOO 앞으로의 소우권이전등기원인을 하도록 하여,그 시경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1991.8.5.자로 매매계약으로 허위기재하게 한 다음 등기관계서류에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피고인들은 공모하여최OOO과 피고인 김OOO, 황OOO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허위로 기재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o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황OO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정O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사본OOO

(5)OOO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OOO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원고 : 이OOO, 피고 : 김OOO, 황OOO

o 주문 : 피고들은 최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등기소2004.12.28.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o 최OOO은 처인 김OOO와 김OOO의 어머니 김OOO와 통모하여 김OOO의 아들인 김OOO와 그녀의 사위인 피고 황OOO 사이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최OOO에게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OOO지방법원의 사해행위취소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원고 : OOO건설(대표이사 정OOO), 피고 : 김OOO, 황OOO

o 조정사항

1. 피고 김OOO, 황OOO은 2007.11.30. 원고에게 쟁점토지 중 3/16지분(이는 피고 김OOO, 황OOO의 각 소유지분의 1/2지분 중 각 3/8지분을 의미한다)을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2. 피고김OOO, 황OOO은 원고에게 쟁점토지 중 3/16지분에 관하여 2007.11.3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피고 김OOO, 황OOO으로부터 각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후 OOO지방법원 OOO,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한다. 이와 동시에 피고 김OOO, 황OOO은 OOO지방법원 OOO가처분신청을 각 취하한다.

4. 원고는 피고 김OOO, 황OOO으로부터 각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으로써 원고와 최OOO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가 정산되었음을확인한다.

(7) 처분청은 OOO협동조합이 2005.1.6.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하고 매출가능액이 OOO억원(감정가액의 60%)임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OOO억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8)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행위는 매매(유상양도)와 증여(무상양도)로 나눌 수 있고, 세법은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장행위와 그 가장행위 속에 숨겨진 은닉행위가 있을 경우, 은익행위를 원인행위로 하여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나) 또한, 매매나 증여가 없어 등기원인이 없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통정허위표시는 민사상으로는 가장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실지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에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매매’가 가장행위인 사실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이미 밝혀졌고, 그 가장행위 속에 숨겨진 은닉행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 과정 및 OOO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명의신탁’은 아니고, ‘증여’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검찰이「부동산실명법」위반(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는 불기소한 점이 있고, 이후 법원에서도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에 따라 가장행위(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OOO지방법원), 그 가장행위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결(OOO지방법원)하였을 뿐, 그 가장행위 속에 숨겨진 은익행위도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법원의 판결내용만으로는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은닉행위이자 이 건 증여세의 과세원인행위인 ‘증여’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라) 다만, 김OOO가 사위 최OOO의 아버지에게 OOO원을 대여한 증빙이 없고, 동 OOO원 대여에 대한 대가로 시가 OOO원이 넘는 쟁점토지를 사업상 어려움에 빠진 사위 최OOO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아 아들인 김OOO와 다른 사위인 황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불복청구 과정에서 그동안의 주장을 번복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대물변제받거나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청구인들의 진술은 최OOO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진술이고, 진정한 등기원인은 ‘대물변제 및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 경우 처분청이 최OOO과 청구인들의 「부동산실명법위반」위반(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2005.1.10.자로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OOO협 및 OOO협중앙회(OOO지점)로부터 받은 김OOO와 황OOO 명의의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2004.12.28.자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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