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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운전기사 ○○○에 대한 인건비 13,0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358 | 기타 | 1995-03-11
[사건번호]

국심 (1995.3.1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등포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허위로 판명되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달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액의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O O가 OOOOO 영등포 OOO백화점에서 간이식당(스낵코너, 상호:OO식품)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에는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으나 그후 사업장관할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금액누락적출액 19,847,244원의 통보를 받고 동 누락액 19,847,244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1994.5.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385,3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4.6.16 이의신청을 하여 1994.7.19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4.8.3 심사청구를 하여 1994.9.16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실제상 서면신고기준을 이상으로 소득이 실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기준율 이상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원부재료비와 인건비를 누락하고 신고했던 것으로서, 처분청이 영등포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19,847,244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것과 관련하여, 이의신청결정시

(1) 청구외 OOO상회로부터의 곡물매입액 2,190,000원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의 부재료 매입액 1,085,400원 합계 3,275,400원만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였으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위 OOO상회로부터의 곡물매입액 2,310,000원과 청구외 OOO로부터의 채소류 매입액 1,143,000원 합계 3,453,000원이 더 있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2) 운전기사인 청구외 OOO에 대한 인건비 13,0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의 이의결정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기한 원부재료비신고누락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통해 곡물매입액 3,275,400원을 사실로 인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상회 OOO으로부터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채소류의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위 OOO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에는 당초 주장과 달리 동 채소류를 중간상인 청구외 OOO에게서 구입하였다고 번복 주장함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2) 청구외 OOO에 대한 급료 13,05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관할 영등포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허위로 판명되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달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액의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1) :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부재료비 누락액 3,453,000원(청구외 OOO상회로부터의 매입액 2,310,000원 및 OOO로부터의 매입액 1,143,000원)과

청구(2) : 운전기사 OOO에 대한 인건비 13,0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청구(1)에 대하여 본다.

먼저 사실관계내용에 대하여 보면

① 영등포세무서장이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매출누락액 19,847,244원은 청구인이 영등포 OOO백화점에 지급한 매장수수료의 산출근거가 된 매출액이 청구인의 기장신고액을 초과하는 차액으로서 이부분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시,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한 3,275,400원이 청구외 OOO상회로부터의 곡물 매입액 2,190,000원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의 소모품(음식물을 담는 1회용 프라스틱 용기) 매입액 1,085,400원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의신청결정시의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면, 동 3,275,400원은 청구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 전액이 OOO상회로 부터의 곡물매입누락액 3,275,400원을 경비로 인정해 준 것임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OOO상회로부터 1992.1.1~1992.6.30에 곡물 총 4,500,000원을 매입하였고 이 전체가 기장 신고누락되었는데, 이의신청 결정시 이중에서 2,190,0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므로 나머지 2,310,000원이 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②에서 본 바와같이 2,190,000원이 아니라 3,275,400원이 이의신청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음이 확인되고, 한편 이의신청 결정시 처분청이 청구외 OOO상회에 출장하여 그 경영자 OOO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1992.1.1~1992.12.31 사이에 영등포 OOO백화점내 OO식품(대표:OOO)에게 쌀등 곡류를 3,275,400원을 받고 매출하였음을 확인하며, 정확한 일자 및 품목은 장부를 소각하여 확인할 수 없음을 확인함. 대금거래는 1개월 단위로 월말에 정산하였음. 대금결제에 따를 증빙은 없음. 상시 사실을 확인함. 1994.7.15 위 확인자 OOO(OOO), 세무공무원 귀하』로 되어 있고, 청구인으로부터는 같은 날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계산서 4매[공급받는자 보관용, 공급자:OOO상회 OOO(※위 확인서상의 이름과 상이함), 공급받는자:청구인]만 제출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다.

④ 청구외 OOO로부터의 채소류 매입액 1,143,000원이 필요경비 산입 누락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동 채소류를 청구외 OO상회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시 처분청의 OOO에 대한 현지출장 확인과정에서 동 OOO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였고, 또 OOO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마늘뿐인 사실이 확인되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과정에서는 동 채소류를 OOO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라 중간상인인 청구외 OOO를 통하여 매입한 것이라고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 입증자료로 1992.1.18 및 1992.3.28, 1992.5.27, 1992.6.27의 계산서 4매(공급받는 자 보관용, 공급자 OO상회 OOO, 공급받는자 청구인, 무우·배추·오이외)만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날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또 공급자가 상이함에도 위 OOO상회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모두 동일하고 같은 세금계산서용지의 일련번호로 연결됨을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며, 또한 이의신청 결정시 처분청이 청구외 OO상회 OOO에게 현지 출장하여 1994.7.16 징구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영등포OOO백화점내 OO식품(대표:OOO)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당 상회에서는 마늘만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함. OO식품(대표:OOO)이라는 거래처는 1990년 개업하여 1994.7.16 현재에도 없었음. 1994.7.16 위 확인자 OOO. 세무공무원 귀하』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면신고기준율 이상으로 과세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본건 쟁점경비를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체의 경우 그 총수입금액 269,733,307원, (OOO백화점내 사업장분 불포함)에 비하여 소득금액이 36,118,566원(본건 수입누락액 19,847,244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후의 소득금액임)임은 일반적으로 음식점의 실제 소득율을 고려할 때 결코 많은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 사실관계 내용에 의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부재료비 누락액 3,453,000원(청구외 OOO상회로부터의 매입액 2,310,000원 및 OOO로부터의 매입액 1,143,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2)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이 건 영등포 OOO백화점내 음식점 이외에 서초구 OO동 OOO백화점내에도 또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필요하며 운전기사 OOO에 대한 인건비 13,050,000원이 실지로 발생된 경비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입증자료로서 제시한 청구외 OOO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의신청결정과정시 처분청이 영등포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OOO에 대한 인건비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백화점내 사업장의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을 가능성과 또는 다른 운전기사의 인건비가 이미 기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OOO백화점내 사업장의 장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치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전기사 OOO에 대한 인건비 13,050,000원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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