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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처분이 관세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관0088 | 관세 | 1995-12-22
[사건번호]

국심1995관0088 (1995.12.2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전달매체가격만 수입 신고하고 소프트웨어가격에 대하여는 신고하거나 납부 않은 경우, 관세징수소멸시효 5년을 적용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미국의 컴퓨터OOOOOO 인터내셔널 인크(Computer Associate International Inc, 이하 “모회사”라 한다)에서 100% 출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회사로서 1990.2.2~1993.3.31 모회사로부터 메인프레임용 소프트웨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외 330건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은 $0.5-5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다.

1993.9~1994.2 서울세관장은 기업별 사후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의 약 40%인 4,732,072,110원을 수회에 걸쳐, 모회사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1995.2.8 및 같은 해 2.14 동 송금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 519,866,740 부가가치세 489,248,290 방위세 15,468,490원등 합계 1,024,583,520원을 추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7 심사청구를 거쳐 199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청에서 1988년과 1989년에 세차례에 걸쳐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시에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일선세관에 시달하였다고 하나 이는 행정관청 사이에서만 주고받은 내부업무처리지침으로 일반 무역업자들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어 전달매체가격과 그 내용물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평가문제에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민에게 공표한 바 없으며,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는 바, 소프트웨어는 그것이 테이프나 디스켓등 유형의 전달매체에 저장됨으로서 비로소 형상화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무형의 코드를 독창적인 법칙에 따라 배열하여 놓은 정보 또는 아이디어에 불과한 바, 이를 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관세율표 제8524호의 음성 또는 기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 테이프와 기타의 매체로 확대 해석함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국내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 마스터테이프 자체에 대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 8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기준가격은 국내에서 1회 복제하여 그 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최소의 용량 및 성능을 갖는 메인프레임에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공급하였을 때 수령하게 될 사용료 수입중 모회사에 송금하는 로얄티가 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국내수요자들에게 공급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은 마스터테이프를 수입후 각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메인프레임컴퓨터의 기종과 용량, 고객들이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적절한 가공을 거쳐 제공되는 것으로,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의 복제시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건의 과세가격은 청구법인이 당해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는 최소의 용량 및 성능을 갖는 컴퓨터에 대한 라이센스를 1회 공여하였을때의 그 대가로 수령하는 사용료수입의 40%에 상당하는 금 541,288,920원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모회사와의 국내복제권의 대가로 보아서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세관당국은 상당기간동안 수입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유지하였으므로 수입자는 이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관행에서 벗어나 관세를 소급추징함은 관세법상의 명시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고 관세등에 대하여 5년의 장기징수시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의 포탈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이 건은 관세법규정이 모호하여 송장가격대로 신고한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한 것은 시효가 소멸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령상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 결정원칙)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매자가 수출자(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인 전달매체가격에 소프트웨어 가격을 합산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또한 우리나라 관세법이 GATT협약등 국제규범과 일치하므로 과세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또한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출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거래가격 즉,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조정요소를 조정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본건은 특수관계자간의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판매용 물품을 무상 수출하고 있으므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무형의 지적재산권으로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존재할 수 없으며, 국내판매가격 역산방법도 적용이 곤란하며, 산정가격 역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은 제6방법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세액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92.12.31 이전은 과세평가시행세칙 제20조에 동일내용 유지)에서는 법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중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복제권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건 기업사후조사시 청구회사에 출장하여 복제생산 여부를 확인한 바 소프트웨어 복제시설이 없을 뿐더러 계약서등에 모회사에서 판매용 복제권을 허여한 조항이 없으며, 손익계산서등 장부상 복제하여 국내판매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고, 또한 권리사용료 산정이 복제수량에 의거 결정되어야 하나 판매액을 기초로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서 복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관세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에서는 과세가격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가산요소를 열거하고 있는 바, 제4호에 특허권등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제5호에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에서는 특허권등의 사용대가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89.10.5 미국 컴퓨터 OOOOOO OO(모회사)와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1989년 이후 미국 본사에서 무상으로 보내주는 소프트웨어 디스켓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디스켓 가격만 개당 0.5~5불씩 신고하여 통관하였고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격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관련 수입신고서철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본사에서 보내온 소프트웨어를 국내수요자의 컴퓨터에 입력실시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후 1990.8.13~1993.11.19 소프트웨어의 판매대금 및 유지보수료의 40%를 로얄티로 송부하였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서울세관의 기업사후조사결과 통보에 의거 1990.2.2 이후 1993.3.31 사이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 기간동안 송금한 로얄티를 가산하여 관세등 1,024,583,520원을 추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고, 물품이 아닌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디스켓가격에 소프트웨어 가격을 합산한 가격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모회사에 지급하는 로얄티의 일부는 라이센스피(License fee)이고 일부는 국내제공 용역인 유지보수비이므로 관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디스켓을 수입하여 국내수요자의 컴퓨터에 입력실시하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디스켓을 여러 번에 걸쳐 사용 및 재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요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내사용자들의 불만·요구등을 들어 본사에 전달하면 본사에서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소프트웨어 디스켓을 송부하여 오며 청구법인은 기능이 향상된 소프트웨어 디스켓을 기존판매처에 입력실시하여 주는 방법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바, 이러한 활동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의한 유지보수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새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 디스켓은 별도의 수입물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모회사에 지급하는 로얄티는 관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물품의 수입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0.2.2~93.3.31 모회사로부터 메인 프레임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 0.5~5로 신고하였으며 소프트웨어의 가격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는 1988.9이후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전달매체가 가격신고대상물품이고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과세가격에 포함됨을 분명히 한 공문 【무환수입물품 가격신고 - 평가일 22740-414(88.9.13), 무환수입물품 가격신고서 심사시 유의사항시달 - 평가일 22740-3148(88.12.15), 소프트웨어 반입통관시 유의사항 시달 - 평가일 22740-94(89.1.13)】이 일선세관에 발송되어 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이 수입된 시점에는 쟁점물품에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신고하거나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밖에 청구법인이 위 가격신고등을 하지 아니함에 있어 청구법인측에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4관 5, 94.9.30외 다수 결정도 같은 취지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 세 추 징 내 역

고지번호

(고지일시)

관 세

방 위 세

부가가치세

합 계

95-178

(95. 2. 8)

95-181

(95. 2. 8)

95-208

(95. 2.14)

040-859065

(95. 2.14)

22775-113

(95. 2.14)

95-44

(95. 2.14)

2,776,150

-

209,018,080

28,536,630

12,129,330

267,406,550

-

533,870

14,872,740

-

-

61,880

2,413,110

-

189,.353,300

29,257,060

12,239,580

255,985,240

5,189,260

533,870

413,244,120

57,793,690

24,368,910

523,453,670

519,866,740

15,468,490

489,248,290

1,024,5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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