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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광1867 | 법인 | 2020-02-03
[청구번호]

조심 2019광1867 (2020.02.0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금액은 시공사인 ○○건설이 시행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부지의 소유권과 사업권을 이전받아 자기의 명의로 연립주택을 신축 및 분양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비용으로서 ○○건설이 수익으로 계상한 분양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대신해서 부담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7.8.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을 과다계상하고(2017사업연도분) 손금 OOO을 미계상하였다며(2016사업연도분 9개 항목 OOO2017사업연도분 19개 항목 OOO) 2018.8.6.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결과, 청구금액 중 2016사업연도분 손금 5개 항목 OOO2017사업년도분 손금 12개 항목 OOO부인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2018.11.7.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한 업체로서, 2016.7.18.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사이에 OOO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연립주택(24세대,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하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청구법인은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는 OOO자금으로 추진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가압류 등으로 인해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여 분양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3) 이에 청구법인과 OOO2017.1.17. “OOO먼저 부담한 금액과 추후 대신 부담하게 될 금액을 정산하고, 이러한 정산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OOO명의의 담보대출을 위해 건축주 명의를 청구법인에서 OOO변경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2..21. “OOO명의의 담보대출 금액으로 우선 OOO도급공사비 OOO대출금 OOO이 건 부동산의 보존 등기에 따른 취득세 OOO억원 등 OOO을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담보대출금으로 합의각서상 잔액분 OOO등 총 OOO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최종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4) 아래의 6개 항목 총 OOO(2017사업연도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OOO이 부담하고 이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① OOO대출관련 인지세 및 신탁수수료 OOO

② 토지 등기이전 관련 취득세 OOO및 신축주택 보존 등기 취등록세 및 신탁이전 등기비용 등 OOO

③ OOO도급공사비 충당목적으로 OOO은행에서 대출한 OOO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및 골조공사 초과비용 OOO

④ 국유재산 대부료(진출로) OOO

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OOO

⑥ 설계감리비 OOO및 변경설계비 OOO

나. 처분청 의견

OOO대출관련 인지세와 신탁수수료 OOO이 건 토지와 주택의 취등록세 등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소유권과 사업권을 인수하여 부담한 것이고, 국유재산 대부료 OOO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OOO설계감리비 OOO변경설계비 OOO이 부담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이므로 OOO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OOO대출이자 및 골조공사 초과비용 OOO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15.12.31. 주식회사 OOO(시공사)과 OOO(이 건 토지) 지상에 공사대금 OOO공사기간 2016.1.8.부터 2016.9.8.까지로 하는 연립주택 건축공사(이 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공사는 시공사의 사정으로 중단되었다가 OOO이 청구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인 2016.7.18. OOO공사대금 OOO공사기간 2016.7.20.부터 2017.1.31.까지로 하여 재도급되었다.

(2) 청구법인은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아래와 같이 OOO협약서(2017.1.17.) 및 합의각서(2017.2.21.)를 작성하고 잔여공사 등 사업을 OOO양도하였으며, OOO동 공사를 완료하고 이 건 주택을 직접 분양하였다.

(가) 협약서

1) 이 건 공사의 도급공사비, 차용금, 관련 가압류 사건의 해방공탁금, 대출금 등을 포함한 총 대금은 OOO만원으로 정하고, 건축주 명의를 청구법인에서 OOO로 변경한다.

2) 공사 완료 후 연립주택 5세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위 1)에서 정한 비용 외 농지전용비OOO와 감리비 및 설계비, 그리고 위 협약일 이후 발생한 채무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

(나) 합의각서

1) 건축주는 이 건 토지를 시공사에 즉시 이전하고 시공사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적극 협조키로 하며, 시공사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담보대출을 책임진다.

2) 담보대출 금액은 우선적으로 OOO(도급공사비 등)을 변제하고 나머지 OOO(도급공사비 등)을 변제한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주명의 변경이력 조회OOO집합건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은 2017.2.22. OOO에서 OOO로 이전되었고(거래가액 OOO), 이 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는 2017.3.8. 청구법인에서 OOO로 변경되었으며, 이 건 주택은 2017.4.24.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17.6.9. OOO을 상대로 민사소송(광주지법 2017가합54970)을 제기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협약서 내용에 따라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OOO이 건 주택 중 5세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OOO억원을 청구하였다.

(나) OOO합의각서 내용대로 청구법인이 분양을 통해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후 잔여 연립주택 내지 잔여 금액을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OOO의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법원은 2018.1.15. ① OOO청구법인에게 2018.3.31.까지 이 건 주택 중 2층 및 4층 각 1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OOO청구법인과 OOO상대로 한 공사대금 사건(광주지방법원 2017가단32355호)에 관하여, OOO변제하되 청구법인에게 구상하지 않으며, ③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의 기초 파일공사대금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고, 강제조정 확정일 이후에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에 OOO알지 못한 새로운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이를 모두 책임지고 변제하며, 만약 청구법인이 동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OOO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OOO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기로 약속하고, ④ 청구법인과 OOO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하였다.

(5) 협약서, 합의각서 및 공사내역서에는 쟁점금액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금액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대출관련 인지세 및 신탁수수료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2017.4.21.)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위탁자 OOO수탁자 OOO은행, 우선수익자 OOO으로 확인되고, 신탁보수 청구계산서에 의하면 OOO은행이 2017.4.24. OOO신탁보수로 OOO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토지 이전관련 취득세 및 신축주택 보존등기관련 취득세 및 신탁등기비용 : 토지의 취득세는 OOO가 소유권을 OOO로 이전할 때 발생한 것으로서 납부세액은 OOO이고, 주택 관련비용은 OOO소유권을 보존등기할 때 발생한 취득세와 신탁등기할 때 발생한 비용으로서 납부세액이 OOO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행 대출금OOO에 대한 이자비용 및 골조공사 초과경비 : 협약서에는 OOO합의각서에는 OOO공사내역서에는 OOO으로 각기 다르게 되어 있고, 대출이자금액과 골조공사 초과분에 대한 구분 및 산출근거가 없다.

(라) 국유재산 대부료 : 연립주택 진입로에 대한 사용료로서 OOO이 2017.2.13. OOO에 납부하고 OOO(공급대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 연립주택의 오수발생량에 대한 것으로서 OOO2017.3.24.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설계감리비 및 변경설계비 : 협약서상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나, OOO2017.3.29. OOO건축사사무소로부터 OOO명목으로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OOO명목으로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바, 쟁점금액은 시공사인 OOO시행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부지의 소유권과 사업권을 이전받아 자기의 명의로 연립주택을 신축 및 분양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OOO수익으로 계상한 분양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대신해서 부담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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