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구2667 (2010.04.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압류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따른결정]
조심2010광2474 / 조심2010구0409 / 조심2010구1332 / 조심2010서2482 / 조심2010중2528 / 조심2010지0352 / 조심2010지0362 / 조심2010지0742 / 조심2010지0816 / 조심2010지0817 / 조심2010지0855 / 조심2010지0860 / 조심2011지0500 / 조심2011지0526 / 조심2011지0788 / 조심2011지0866 / 조심2011지0722 / 조심2012지0371 / 조심2012지0370 / 조심2012지03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23. 주식회사 OOO 잡종지 8,807㎡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2008년 종합부동산세 89,486,080원을 체납하자 2009.4.3.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위탁자인 OOO의 체납을 원인으로 한 쟁점신탁재산의 압류는 당연 무효이다. 이 건 조세채권에 포함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갑종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위탁자가 부담할 채권으로서 청구법인이나 쟁점신탁재산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처분청은 위탁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50억원에 이르는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쟁점신탁재산은 조세채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설령 조세채권 중에서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사무처리와 무관한 다른 조세채권이 포함되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되었다면 그 압류처분은 이미 위법한 것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으나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이전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쟁점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신탁계약에서도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비용을 부담하며,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 보유로 인한 납세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었으며, 최근 법원결정OOO에서도 신탁재산과 관련된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판단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⑴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⑶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⑷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OOO 등 쟁점신탁재산을 청구법인에게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수탁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부과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OOO에게 69,176,080원이 부과되었으나 체납되었다. 처분청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보아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1차적으로 OOO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2009.3.19. 대구지방법원(등기과)에 압류를 촉탁하였으나 등기의무자의 표시불일치 등의 사유로 2009.3.20. 각하되었고 처분청이 2009.4.3. 등기의무자를 수정하여 재차 촉탁하여 2009.4.20.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⑵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본다.
㈎ 쟁점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 담보목적으로 관련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담보신탁으로서, 신탁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는 신탁회사로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83조에서는 신탁재산의 보유로 인한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지도록 규정하였다.
㈏ 이 건 신탁계약 제9조 제1항에서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었고, 같은 계약 제15조에서는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위 제비용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대위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 「신탁법」 제1조의 신탁의 목적과 같이 신탁계약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이 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로의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장래에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상의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OOO의 2008년 법인세 결산보고서에는 쟁점신탁재산을 OOO의 자산(계정과목 : 용지, 건물)으로 계상하였고, 쟁점신탁재산의 소재지인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OOO의 지점법인인 ‘주식회사OOO을 부동산임대업(소유구분 : 자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신탁재산 그 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 즉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등과 같이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의 조세채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권리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신탁재산의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⑶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 소유자는 위탁자이며,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금지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에 관련된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OOO에 대한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