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기를 2015.12.30로 보아 2016년 제1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구0868 | 부가 | 2018-06-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0868 (2018. 6. 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는 전기사업법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전설비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하고 2015.12.30. 사용전검사확인증을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산출물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은 사용전검사확인일이라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17. ‘OOO’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2015.10.7.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와 OOO 외 1필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공급가액 OOO,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2016.3.29. 쟁점매입처로부터 잔금OOO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완료된 때를 OOO로부터 사용전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2015.12.30.(이하 “사용전검사확인일”이라 한다)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11.8.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10.7. 쟁점매입처와 턴키방식으로 태양광 설비공사 뿐만 아니라 부지정리공사, 배수로공사, 울타리공사, 토목공사, 각종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 등을 모두 공사범위에 포함하여 공급가액 OOO에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에서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기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기’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은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고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사용전검사확인일인 2015.12.30.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는 계약서상 제공할 용역의 내용에 따라 2016년에도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주는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공사 등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고, 최종 마무리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토지분할측량을 신청한 이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2016.3.29.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따라서 사용전검사확인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약서상 역무가 제공되었으므로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 2016.3.29.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 계약서에 대금지급 약정내용으로 계약시 계약금 10%, 시행시 중도금 30%, 공사 시공완료시 20%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기성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공사는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쟁점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전 검사완료 후 발전시설을 인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발전시설은 사용전검사확인일인 2015.12.30. 청구인에게 인도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시장과 OOO 소장에게 사업개시일과 REC 발급개시일을 2015.12.30.로 신고하고 각 전기사업개시신고서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전검사확인을 받은 이후 2016.1.4.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6.3.29.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전검사확인일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했는지 알 수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완료된 2016.5.17.이라 주장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스스로 모순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뢰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태양광 발전설비는 2015.12.30.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고, 2016.1.4.부터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사용전검사확인일을 공사완료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기를 2015.12.30.로 보아 2016년 제1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OOO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완료일을 사용전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2015.12.30.로 보아, 2016.3.29. 수취한 잔금 OOO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공사의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는 2015.10.7. <표1>과 같은 OOO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표1> OOO 계약서

(나) OOO는 2015.12.30. 「전기사업법」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3항 등에 따라 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다.

(다) OOO시장은 청구인이 「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전기사업개시신고(사업개시일 2015.12.30.)에 대해 2016.1.20. <표2>와 같이 전기사업개시신고 수리 통보OOO를 하였다.

<표2> 전기사업개시신고 수리내역

(라) OOO 센터소장은 2016.1.25.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확인서에 나타나는 발전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OOO는 2016.1.4. OOO에 저압계기를 설치하였고, 이후 OOO는 태양광발전설비를 가동하여 2016년 1월 이후 <표3>과 같이 전력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월별 전력 매출현황

(바) OOO시장은 2016.4.25. 청구인이 신청한 개발행위(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변경허가신청에 대해 <표4>와 같이 변경허가통보OOO를 하였다.

<표4> 허가(변경) 내역

(사) OOO시장은 2016.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6.3.29. 쟁점매입처로부터 공사잔금 OOO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사대금은 2016.5.23. 지급한 것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4)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3.23. 쟁점공사의 최종마무리 단계인 개발행위 준공검사받기 위해 ‘토지분할 측량’을 신청하였고, 분할측량이 완료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2016.4.14.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쟁점세금계산서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위 토지분할 측량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가 2016.3.28. OOO와 다음과 같은 ‘토목설계 및 인허가용역 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며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용전검사확인일 후에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공사 등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공사 내역 등 제공받았다는 공사내역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쟁점공사는 완성도지급기준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잔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계약서상 공사완료 기준시점을 전기안전검사필증과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두 검사필증이 모두 발급된 2016.5.17.(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는 것에 처분청과 청구인 간의 다툼은 없으며, 쟁점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잔금에 상당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서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쟁점공사가 완료된 때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사용전검사확인일 이후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지속적인 용역을 공급받았고, 최종 마무리 행위인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토지분할 측량을 신청한 이후에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 관한 공사는 「전기사업법」 제6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및 별표9에 따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OOO가 발전설비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하고, 2015.12.30. 사용전검사확인증을 발급한 점, 청구인이 2015.12.3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전기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2016.1.4.부터 이를 가동하여 꾸준히 매출을 올려왔던 점, 청구인은 사용전검사확인일 이후 설치하였다는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공사 내역 등 사용전검사확인일 이후 공사가 계속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6.4.14. 쟁점매입처로부터 토지분할 측량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할 측량신청 용역은 당초 쟁점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개의 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산출물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은 2015.12.30. 사용전검사확인일이라고 판단된다.

(다) 한편, 쟁점공사 계약서에서 전기안전검사필증과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시점을 공사완료의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준공검사필증까지 모두 발급받은 2016.5.17.을 쟁점공사가 완료된 때라고 본다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인 2016.3.29. 교부받고 그 대가를 2016.5.23.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한 선발행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특례를 적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①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사용전검사】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별표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62조【준공검사】①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준공검사】① 공작물의 설치(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