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광4345 | 소득 | 2014-11-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광4345 (2014.11.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을 갖고 있거나 과거 유사한 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고, 쟁점소득과 관련한 자문계약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40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거래와 관련한 자문료 명목으로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1소득”이라 한다) 및 OOO원(이하 “쟁점2소득”이라 하고 쟁점1소득과 합하여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은 후, 쟁점1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OOO원(고문료에 대한 단순경비율 OOO를 임의적용)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2소득에 대하여는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1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쟁점2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14.2.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분석 등의 법률문제 검토, 매매대상물건 및 거래당사자의 소개, 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포함한 종합컨설팅을 수행하고, 그 대가는 쟁점토지의 재판매시 투자자금의 회수정도에 따라 정하기로 구두약속을 한 후 자문용역을 수행하였으며, OOO가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쟁점소득을 받은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2) 청구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경매물건에 대한 법률자문지식과 경험을 구비한 점, 해당용역이 3년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된 점, 쟁점토지 양도시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기로 하였고 등기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서4058, 2011.4.14.)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쟁점소득을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기타 자영업의 기타모집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 및 2011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국세청고시 제2011-7호) 책자에서 인적용역·기타 자영업의 기타모집수당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 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한 OOO에 대하여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해 사업내역을 조회해본 결과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2003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은 근로소득과 OOO(도소매/피혁제품, 의류)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쟁점소득은 2010년 귀속분에 한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소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필요정보 및 조언을 제공해 주는 통상적인 일인 바, 이는 어디까지나 알선에 따른 부수적인 일에 불과한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용역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소득은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청구인의 2003년~2013년 기간 동안 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2003년~2005년 귀속분은 근로소득, 2006년~2007년 귀속분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OOO, 2008년~2013년 귀속분은 근로소득으로 나타나고, 근로소득 발생처는 법무법인 OOO와 OOO로 쟁점소득 외 자문료 수입의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가 2007.10.10. 임의경매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0.11.11. 주식회사 OOO에 신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소득과 관련한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시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있거나 쟁점소득과 유사한 소득의 신고내역이 없는 점, 쟁점소득과 관련한 자문계약서나 약정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