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84 | 지방 | 1997-11-14
[사건번호]

1997-0584 (1997.11.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구감면조례 규정에서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주 문]

처분청이 1997.7.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95,817,6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31. 및 1996.10.21.ㅇㅇ도ㅇㅇ시ㅇㅇ동 4 택지개발사업지구내 25-1BL 및 1BL 공동주택 건설용지 86,93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3,159,067,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95,817,600원(가산세 포함)을 1997.7. 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건설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1997.3.20. 조례 제2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감면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처분청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감면조례를 해석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감면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면제하면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본문에서 소정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승계 취득하는 경우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하였고, 그 제2호에서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구감면조례의 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위 구감면조례 규정에서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공동주택의 건축이 완료된 경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면제 대상으로 할 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위 구감면조례에서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축소 해석하여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