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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736 | 부가 | 2008-03-21
[사건번호]

국심2007중3736 (2008.03.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기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2007중3737 / 국심2006중1952

[따른결정]

2007중37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2.부터 2006.3.29.까지 OOOOO OO OOO OOOOO 1층에서 ‘OOOO’을, 2005.12.3.부터 2006.12.31.까지 같은 장소 2층에서 ‘OOOOO OOOO’를 운영한 사업자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OOOOOO으로부터 통보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근거로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산출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로 하여 2007.2.7. 청구인에게 OOOO에 대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134,521,140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280,458,490원(OOOOOOOOOOO OO)을, OOOOO OOOO에 대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19,741,38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29,956,950원(OOOOOOOOOOO 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는 이용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이 아니라,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이용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인 바, 그 근거로는 첫째 상품권 환급액을 단순한 경품이라고 보기에는 게임기 투입금액에 비하여 그 가치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 둘째 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실제로 정산된 금액이 공급대가라는 점, 셋째 경제적으로 실제 창출된 부가가치와 추계 결정된 부가가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설령, 이용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경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급하는 것은 게임장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으로도 볼 수 있는 바,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공급비율에 해당하는 현금투입금액은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은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한 이용자에게 게임용역을 제공하면서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내지 장려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게임기에 일단 투입한 금전은 게임을 중단하더라도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바, 이용자에게 제공한 게임프로그램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카지노 게임장업이나 상품권판매업과는 그 설립목적이나 허가조건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이 시설물인 게임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게임기에 투입된 금전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게임을 중도에 종료하더라도 현금으로 잔액을 환불하지 않아 게임을 중단하고 게임기에 남아있는 잔액을 게임이용자가 희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한 시점이 시설물 사용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이고 동시에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보아야 하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금전의 총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 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 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20조【등급분류】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급이 성인용으로 분류된 게임기 총182대(OOOO OOO, OOOOOOOOO OOO)를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 및 OOOOO OOOO에 대한 상품권 매입ㆍ매출관련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O)OOOOOOOOO으로부터 통보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총3,766,000매)과 게임기 승률(100%)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OOOOOOOOO OO O OOOOOOOO

OOOO OOO OOO OOOO O OOOO(O,OOOO) O OOO OO(OOOO) O OOO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장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영한 OOOO 및 OOOOO OOOO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게임장에서 공급하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고객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고객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바, 고객은 게임기 이용과 상품권 을 별도로 분리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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