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323 (1990.09.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선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 납세지를 두고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청구법인과 같은곳에 소재하는 청구외 OOO선교회등에 86사업년도 6,204,700원, 87사업년도에 54,950,616원, 88사업년도에 123,339,340원을 각각 지출하고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전시 OOO선교회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86사업년도분 법인세 2,999,200원 및 동방위세 446,740원, 87사업년도분 법인세 23,624,090원 및 동방위세 4,945,550원, 88사업년도분 법인세 46,336,610원 및 동방위세 11,100,540원을 90.2.1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0 심사청구를 거쳐 9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OOO선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 OOOOO 선교단체 협의회는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선교단체이나 독자적인 선교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선교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모임인 단체협의회이고, 청구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청구외 OOO선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보는 사단법인 OOOOO 선교단체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선교활동을 하므로 청구외 OOO선교회에 지출한 기부금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이를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선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는 사단법인 OOOOO 선교단체 협의회의 구성원에 불과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는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선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구성원에게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사단법인 OOOOO 선교단체 협의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고 청구외 OOO선교회는 그 구성원이므로 동 OOO선교회에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사단법인 OOOOO 선교단체 협의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그 구성원인 청구외 OOO선교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인 바, 청구외 OOO선교회는 비록 사단법인 OOOOO 선교단체 협의회의 회원으로 되어있으나 각각 독립된 단체임에 틀림없고 운영에 있어서도 별도의 계산으로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단지 소속단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외 OOO선교회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OOOOO 선교단체 협의회와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선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