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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825 | 기타 | 2004-03-08
[사건번호]

국심2003서3825 (2004.03.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하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OOO 에서 도매·무역업을 하는 (주)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0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등 3건 OOO,OOO,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OOO,OOO원(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10.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에 발기인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주금을 납부하거나 주주 및 임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OO는 현재까지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현재까지 주주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처로서 출자지분 30%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2001.1기에 자료상인 청구외 OOOO 및 OOOO으로부터 각각 OOO,OOO,OOO원,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하여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법인세 OOO,OOO,OOO원을 고지하고, 누락소득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후 갑종근로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하자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2) 위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김OO는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지분 30%와 남편 김OO의 지분 30%를 합하면 51%이상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1999년부터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매년 O,OOOO원 내지 O,OOOO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실과, 체납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 김OO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체납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한 과점주주 및 이사로서 남편과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서 등재된 사실을 처음부터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현재까지 주주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점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과는 별개의 직장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하나 당해 직장이 체납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원거리에 위치한다거나, 당해 직장의 업무 성격상 체납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업무부담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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