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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증자대상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손금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522 | 상증 | 2009-05-18
[사건번호]

조심2009중0522 (2009.05.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권주주의 당초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어서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하나 명의신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O는 2004.6.24.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60,000주를 유상증자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유상증자시에 청구인의 자 김OO·김OO과 청구인의 처남 이OO 등이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한 주식 3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22,933원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액에서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을 차감한 17,933원에 청구인이 인수한 실권주식인 쟁점주식 33,000주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 591,789천원을 청구인이 김OO 등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2008.11.10. 청구인에게 2004.6.24. 증여분 증여세 123,616,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자 김OO은 2001년도에 OOOO의 직원인 김OO로부터 2,000주를 양수하고, 2003년도에 현OO로부터 2,000주를 양수하여 이 건 유상증자시에 4,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주식은 김OO이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청구인이 임의로 매매형식을 빌어 김OO 명의로 취득한 것이며, 김OO도 2003년도 유상증자시 7,000주를 취득하였으나 김O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김OO이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시 청구인이 임의로 김OO 명의로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의 처남 이OO 명의의 주식 7,000주도 2001년도 이전 OOOO 설립당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증여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 등에게 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는 통상적인 증여형태와 다르고, 김OO, 김OO 및 이OO는 직계비속 및 친인척으로서 당초의 주식 취득 이전이나 이후에 OOOO의 주주총회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서도 어떠한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김OO 등이 당초에 소유한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초과배정된 주식은 없다.

(2) OOOO는 2003사업연도에 254,852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의 비용을 누락하였음이 결산서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식평가시 쟁점비용을 산입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김OO 등에게 배정된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배정이어서 불균등증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김OO 등은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주주 및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이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당초 주식변동조사시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다가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이 건 증여세를 고지받자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김OO 등이 당초에 소유한 주식이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이어서 이 건유상증자가 불균등증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O의 2003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2005.11.14.부터 2005.11.30.까지 OO세무서장이 법인세 조사를 하였고, 조사당시 쟁점비용의 누락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이 없었으므로 동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쟁점비용을 제외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실권주주의 당초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어서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② 증자 대상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일부 손금이 누락된 것이므로 주식평가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서 및 증여요약서에는 ‘OOOO가 2004.6.24.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60,000주를 유상증자하였으나, 김OO, 김OO 및 이OO 등이 포기한 쟁점주식(33,000주)은 초과발행주식으로 증자후 1주당 가액을 22,933원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액에서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을 차감한 17,933원에 청구인이 인수한 실권주식인 쟁점주식(33,000주)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591,789천원을 청구인이 김OO 등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코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O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4.6.23.)에 의하면 이 건의 증자와 관련하여 2004.6.20.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청구인, 김OO, 김OO, 이OO가 출석하여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김OO은 2001년도에 2,000주, 2003년도에 2,000주를 취득하며, 김OO은 2003년도에 7,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는 2001년 이전에 7,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김OO 등이 작성한 유상증자 경위서에는 ‘김OO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은 청구인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김OO 등은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거나 그 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 등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주주총회 의사록에 김OO 등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당초 주식변동조사시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다가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이 건 증여세를 고지받자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유상증자경위서 외에 당초 김OO 등의 소유주식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김OO 등이 당초에 소유한 주식이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이어서 이 건 증자가 불균등증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O의 2003사업연도 비용누락 명세서에 의하면 계정별원장에는 전력비로 20,583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결산서에는 10,583천원만 계상되어 있어 차액 10,000천원이 비용계상누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2003사업연도의 비용계상누락 금액의 합계가 254,852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O 2003사업연도 결산서 및 계정별원장에는 위 비용누락 명세서상의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실지로 계정별원장과 같이 비용이 발생되었으나 동 비용을 전부 반영하면 결손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장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비용을 줄여서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은 2005.11.14.부터 2005.11.30.까지OOOO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였으나조사당시 쟁점비용의 누락이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이 없다가 주식평가시에만 쟁점비용의 손금산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OOOO의 주식인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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