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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와 건물이 당초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시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377 | 기타 | 1989-06-07
[사건번호]

국심1989서0377 (1989.06.0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와 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시 부터 그 실질소유자는 익명의인이었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OOOOOOOOOOO)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자인데, 처분청이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 잡종지 466평방미터, 동소 OOO 잡종지 1,289평방미터, 동소 OOO 잡종지 33평방미터, 동소 OOO 잡종지 826평방미터, 동소 OOOOO 도로 114평방미터, 이상 합계 2,728평방미터의 토지가 84.6.5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동 지상건물 337.8평방미터가 87.12.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위 토지 및 건물이 87.12.29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다시 88.3.24 청구외 주식회사 OOOO 앞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이 당초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했고 청구외 OOOOO(OOOOOOOOOOOOOOOO)이 실질소유자 이었다고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위 토지와 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았고, 청구인으로 부터 이 건 증여세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증여세 부과당시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동 토지와 건물이 88.3.24 주식회사 OOOO에 매매된 가액 570,000,000원(토지 505,000,000원, 건물 65,000,000원)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아 동 570,000,000원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함으로써 88.9.15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394,504,000원 및 동방위세 78,900,800원을 부과처분 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88.11.11 심사청구를 거쳐 89.3.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위 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주유소를 하려고 84.4.18 취득하여 84.6.5 등기하였으나 주유소허가를 8개월이나 되도록 얻을 수 없어 청구외 OOO에게 85년초 양도한 것인 데, OOO이 청구외 OOO을 끌어들여, 당초 신청되었던데로 청구인 명의로 주유소허가를 득하고 건물을 신축했던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주유소건물을 보존등기하였다가 위 주유소 토지와 건물을 OOO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87.12.29 OOO 명의로 등기를 거쳐 88.3.24 주식회사 OOOO에 소유권이전등기 해준 것으로서, 토지는 당초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시 청구인이 실지취득한 실질소유자이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등기된 것이고 건물은 주유소 허가와 건축허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득이한 사유(경기도 석유 판매업 허가 기준고시)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던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동업하기로 하였음에도 토지취득에 대한 공유등기도 하지 않고 동 부동산 매각대금이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로 보아 쟁점 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만 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82.1월 부터 84.4월 까지 OOOO주식회사에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84년 4월 퇴직하여 주유소를 경영할 목적으로 주유소 지원자금 35,000,000원을 근저당 설정조건으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OOOO주식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OOOO주식회사의 확인서, 주유소 지원자금 대여전표, 지원자금 영수증, 지원자금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소유자인 OOO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과 OOOO주식회사로 부터 차입한 자금 35,000,000원중 21,000,000원이 OOO에게 입금된 사실이 수표추적조사 결과 확인되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를 매입한 주식회사 OOOO로 부터 지출된 매입대금의 전부가 청구외 OOO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금능력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O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위 토지와 건물이 당초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시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건물 부분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주유소 허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유소 건물도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던 관계상 동 건물이 신축된 후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던 것일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건물이 아니었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입증되며 이와같은 점은 앞서본 청구주장에서도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 건 건물은 청구인이 그 실질소유자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다음 토지부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동 토지는 청구인이 관리부장으로 재직했던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부터 차입한 자금과 청구인의 자체자금으로 주유소를 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다가 청구인의 능력으로서는 주유소 허가를 득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동 토지가 당초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시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었다고 주장하며 이에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취득계약서와 차입관계서류 및 차입금변제 관계서류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가) 처분청의 이 건 당초조사시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준 88.8.23 자 확인서 제2항에 보면, “OOOO에서 본인(OOO)이 아니면 차용해줄 수 없다하여 OOO과 같이가서 본인 명의로 OOOO로 부터 금 3,500만원을 융자받아 토지대금과 허가경비 및 기타 시설비로 사용하라고 OOO에게 주었으며 당초에는 본인도 주유소 운영에 참여코자 같이 활동하였으나 주유소 신축 및 허가과정에서 허가관청(경기도)으로 부터 3회의 불허통지를 받고 사업추진이 지연(약8개월)되어 본인은 동 사업을 계속 운영할 재력 및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아 사업에 참여치 않기로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과거 OOOO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했던 인연을 청구인 아닌 제3자가 이용할 목적으로 OOOO주식회사로 부터 청구인 명의로 차입을 하고 또 앞으로 유류 구입상의 편의와 위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 제반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한 것이고 이와같이 청구인 명의로 차입도 하고 토지를 매입·등기한 관계상 그후 주유소 허가 명의와 차입금 변제등 여러가지 사항이 청구인 명의로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동차입금의 채무자와 토지의 매입자가 청구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나) 또 청구인은 이 건 양도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매매계약서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면서 그 양도시점에 있어서도 당초처분조사시의 확인서에서는 85년도초라고 했다가 심사청구과정에서 제출한 경위서에는 86.5월이라고 하였고 다시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84.6.30 이라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정확성이 없는 바, 이는 당초 부터 청구인이 동 토지의 명의자이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이 동 토지를 매도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심증이가고,

(다) 주유소 영업관계서류를 보면 청구외 OOO이 사장란에 결재를 하거나 유류구입대금을 송금한 은행입금표등의 기록이 있으며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매도된 쟁점 토지등의 대금이 청구외 OOO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등이 당초처분시의 금융자료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쟁점 토지와 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시 부터 그 실질소유자는 익명의 OOO이었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이 건 토지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었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본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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