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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17 | 지방 | 1996-01-30
[사건번호]

1996-0017 (1996.0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취득후 심사청구일현재까지도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0.20.과 같은해 11.19. 2회에 걸쳐ㅇㅇ지방법원ㅇㅇ지원으로부터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12,732㎡(이하 “이건 사업용토지”라 한다)와 건축물 3,010㎡(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경락취득한 후 그 중 같은동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1,28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30,666,56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2,783,980원(가산세포함)을 1995.6.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운수·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0.20.과 같은해 11.18. 2회에 걸쳐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이건 사업용토지와 이건 건물을 경락취득한 후 1993.12.28. 일부 토지(8,371㎡)에 대하여 ㅇㅇ시장으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구역화물자동차 차고지 인가를 받아 차고지로 사용해 오고, 차고지 인가를 받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4,361㎡, 이건 토지 포함)는 이건 건물의 바닥면적(1,505㎡)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자연녹지지역 : 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10,535㎡)이내의 토지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배율(자연녹지지역은 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운수·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0.20.과 같은해 11.19. 2회에 걸쳐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이건 건물과 사업용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1993.12.28. ㅇㅇ시장(현 ㅇㅇ시장, 이하 “ㅇㅇ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건 사업용 토지중 8,371㎡에 대하여 구역화물 차고지 인가(ㅇㅇ시 고시 91121-5245호)를 득한 후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4.10.6.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시설준비를 하던중 1995.2.11. ㅇㅇ구청 건축조례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에도 보세창고시설이 가능함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을 포기하고 1995.6.27. 보세구역설영특허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사업용토지중 1993.11.28. ㅇㅇ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구역화물차고지 인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는 토지(8,371㎡)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창고업에 사용되고 있는 이건 건물(3,010㎡)의 부속토지로서 그 바닥면적(1,505㎡)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10,535㎡) 범위내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창고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바닥면적 1,505㎡)의 부속토지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적용하여 산정한 10,535㎡로서 구역화물차고지와 중복사용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2,197㎡는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경우 운수·창고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지목: 임야)를 취득하였다면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취득후 이건 심사청구일(1995.12.8.) 현재까지도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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