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31』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제주시 D에 신축중인 E건물 F호에 대해 분양대금을 3억 3,250만원으로 하고, 준공검사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피해자 G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 피해자로부터 B주식회사 명의의 H 은행계좌(I)로 분양대금 3억 3,250만원을 교부받고, 2017. 1.경 위 부동산에 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2017. 1. 16. B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J에게 채무 변제의 수단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반하여 3억 3,2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212』 피고인은 주택신축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B 주식회사는 2016. 10. 12. 피해자 L과 B 주식회사가 신축한 서귀포시 M건물 N호에 대해 분양대금 1억 800만원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6. 10. 12.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2016. 12. 21. 중도금 및 잔금으로 8,8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전액 교부받았으므로 분양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에 2017. 7. 20. 채권최고액 218,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