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01:15 경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27. 01:2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E( 여, 35세) 운영의 'C'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맥주 4 캔 등 물건이 담긴 봉투를 들어 계산대에 내려치고, 편의점 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편의점 밖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캡 쳐)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업무 방해 등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 그 죄책이 중하다.
음주 운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