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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보유한 구주식을 반환하고 새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318 | 소득 | 2005-05-26
[사건번호]

국심2004서3318 (2005.05.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구주주들은 구주식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새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신주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의 교환양도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2003.12.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09,114,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국증권업협회(Kosdaq)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리타워테크놀러지〔Littauer Technologies Corporation Limited, 이하 “㈜리타워텍”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리타워텍이버뮤다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인 AsiaNet Corporation Limited〔이하 “㈜아시아넷”이라 한다〕와 사전에 상호신주를 발행하는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① ㈜아시아넷이 그레이하운드사(Greyhound S.A.)에게 신주 2백만주를 발행하고 받은 증자대금 13억 4,200만$로 ㈜리타워텍 신주 8,680,324주를 인수하였으며 ㈜리타워텍은 그레이하운드사로부터 ㈜아시아넷 신주 2백만주를 13억 4200만$에 매입하였고

② 또 ㈜아시아넷이 기존주주인 청구인 등이 보유한 자사주 60,762,265주를 회수하여 소각하고 그 대가로 보유하고 있던 ㈜리타워텍 주식 8,680,324주를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주주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위 두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각 구분되는 거래로 보아 ㈜아시아넷이 주식소각에 따른 대가로 청구인에게 ㈜리타워텍 주식을 교부한 것이라 하여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리타워텍 주식의 시가와 소각한 아사아넷㈜의 구 주식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12.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809,114,0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이 단순히 소각되었다 하여 그 소각대가로 ㈜리타워텍 주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았으나,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의제배당소득인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거래는 2000년 당시 우리나라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리타워텍과 ㈜아시아넷구주주간의 주식교환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첫째, ㈜아시아넷의 구주식의 소각 및 신주발행과 ㈜리타워텍이 동신주취득 둘째,㈜리타워텍의 신주발행 및 ㈜아시아넷이 동신주인수셋째, ㈜아시아넷 구주주에게 ㈜리타워텍의 신주교부라는 세단계의 거래를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거래의 과정을 보면, ㈜아시아넷의 구주식 소각행위는 상법에 따른 실질적인 감자절차가 아니어서 당해 법인의 자본감소가 생기지 아니하였으며, ㈜아시아넷의 기존주주가 소유한 구 주식을 ㈜리타워텍의 신주식으로 교환한 것이므로 ㈜아시아넷의 주주구성원이 청구인 등 구 주주로부터 신 주주인 ㈜리타워텍으로의주주변동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실질을 ㈜리타워텍과㈜아시아넷의 구 주주간의 주식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설령, 쟁점거래에 따른 소득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과세대상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배당만 규정하고 있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은 소액주주들이 대주주 등의 의사결정에 의해 교환된 주식을 대체하여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다.

②처분청은 ㈜아시아넷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일인 2000.7.22. 현재 ㈜리타워텍의 종가인 108,500원을 기준으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였으나, ㈜아시아넷과 주주들간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구 주식 소각대가로 구 주주들이 취득한 ㈜리타워텍의 주식 중 80%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일부터 180일간 처분을 금지하는 약정(Lock-Up)이 체결되어 당해 주식의 처분행위는 그 주식을 실제로 교부받는 날 이후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동 주식의 20%상당은 ㈜리타워텍 신주를 교부받은 날(2000.8.9.)을, 80%상당 주식은 Lock-Up 해제일인이사회결의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③ ㈜아시아넷은 2000년 당시부터 부분적인 자본잠식의 상태로서 이론적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

④ 청구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해석상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에 따른 감자가 아니라 주식의 교환거래라고 주장하나, ㈜아시아넷은㈜리타워텍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2백만주의 유상신주발행으로 자본금이 증가되었으나 구주식 60,762,265주를 소각함으로써 소각된 금액만큼 자본금이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아시아넷이기존주주의 소유주식을 소각한 것은 상법 제343조에서와 같이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아시아넷이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을 회수하여 소각하고 그 대가로 ㈜리타워텍의 주식을 교부한 것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의도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직접적인 주식교환거래)를 전제로 과세자료를 검토할 의무나 권한이 없으므로 당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①청구인은 소득세법의 의제배당은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이라 함은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도 포함된다. 따라서 의제배당인 경우도 내국법인의 의제배당만 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제4호에 의하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이사회결의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신주를 교부받은 날 또는Lock-Up 해제일인이사회결의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③ 청구인은 ㈜아시아넷이 2000년 당시 부분적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은 당초 취득할 당시의 주식의 취득가액과 그 취득에 소요된 경비와 그 소각대가로 받은 리타워텍㈜ 주식과의 차액이 발생함으로써 이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다.

④ 청구인은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해석의 견해대립으로 인하여 이 건 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신고·납부여부만을 묻고 있으므로 쟁점손익이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를 모른다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한 것은 가산세를 면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보유한 ㈜아시아넷주식을 ㈜아시아넷에 반환하고 ㈜리타워텍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주식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시아넷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예비적 청구

①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이사회결의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0. 12. 29 개정)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2000.7.21. 밤부터 2000.7.22. 새벽에 걸쳐 2시간 30분만에 완료되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룩셈브르크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그레이하운드사는 미국계 금융기관인 리만브라더스사로부터 13억 4,200만$을 차입함

② 그레이하운드사는 ㈜아시아넷 유상증자시 신주 2백만주를 인수하고 증자대금 13억 4,200만$를 ㈜아시아넷에 지불함

③ ㈜아시아넷은 ㈜리타워텍 유상증자시 신주 8,680,324주를 인수하고 증자대금으로 13억 4,200만$을 ㈜리타워텍에 지불함

④ ㈜리타워텍은 유상증자로 받은 대금으로 그레이하운드가 인수한 ㈜아시아넷 신주 2백만주를 13억 4,200만$에 매입하였고, 그 결과 ㈜아시아넷은 ㈜리타워텍의 100% 자회사가 됨

⑤ 그레이하운드사는 ㈜아시아넷 신주를 ㈜리타워텍에 매각하고 받은 대금으로 리만브라더스사의 차입금을 상환함

⑥ ㈜아시아넷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청구인 등 자사의 기존주주들에게 보유 중인 ㈜리타워텍 주식 8,680,324주를 교부하고 자사주식 60,762,265주를 모두 회수하여 버뮤다국 상법에 따라 강제 소각하였고 그 결과 ㈜아시아넷 구주주들은 ㈜리타워텍의 주주가 됨

㈏처분청은쟁점거래로 인하여 ㈜아시아넷 구주식이 소각되고 그 대가로 ㈜리타워텍 주식 8,680,324주를 교부받았다 하여 이사회의 주식소각결의일(2000.7.22.)에 ㈜리타워텍주식의 코스닥시장 종가(1주당 108,500천원)와 청구인 소유 ㈜아시아넷 주식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아시아넷이 위 주식스왑거래 형태를 취한 이유에 대해 포괄적 주식교환방식은 ㈜리타워텍이 신주를 발행하여 ㈜아시아넷의 주주가 가진 주식전부와 교환함으로써 ㈜리타워텍이 ㈜아시아넷의 모회사가 되는 방식인데,

당시 우리나라 상법에 포괄적 주식교환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법이 허용하는 한계 아래서 소요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리타워텍과 ㈜아시아넷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수목적법인인 그레이하운드를 개입시켜 세단계의 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서

㈜아시아넷의 경우 잉여금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의 맞교환 거래인 쟁점거래는 가장거래이므로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① ㈜아시아넷은 1999.6.7. 버뮤다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영업본거지는 홍콩이며 아시아지역 인터넷관련회사로1주당액면가 는 0.006$이고, 발행주식수는 60,762,265주이며, 2000.7.22. 이 건 거래로 인해 ㈜리타워텍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리타워텍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4-9에서 1998.7.1.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Kosdaq)에 등록된 내국법인으로서 2001.6.16. 현재 주식수는 30,282,678주이고 1주당 액면가는 500원이며 인터넷지주회사임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②㈜리타워텍이 2000.7.5.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의하면, 「기명식 보통주 8,680,324주를 1,584,159,130,000원(1주당182,500원)에 모집하고동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아시아넷에게전량 배정하며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모든 자금은 ㈜아시아넷 지분 100%를 인수하는데 사용되어질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청구인이 ㈜아시아넷으로부터 송달 받은 2000.7.3. 작성된 ㈜아시아넷의 주식교환서에 의하면, 「주식인수의 기본구조는 ㈜아시아넷이 ㈜리타워텍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아시아넷의 주주가 ㈜아시아넷주식을 ㈜리타워텍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이나, 한국법이 그러한 직접적인 교환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아시아넷의 신주발행 및 구주식의 소각 등의 세가지 형식적인 단계를 거쳐야 최종구조를 성취하게 된다」,「교환비율은 ㈜아시아넷은 7로 ㈜리타워텍은 1의 비율로 한다」,「매매금지조항으로 각 주주는 거래의 결과로 재 매입 이후 180일 동안 적어도 ㈜리타워텍주식 80% 이상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④ ㈜아시아넷의 임시주주총회개최통지서에 의하면, 2000.7.11. ㈜아시아넷은 임시총회(개최장소 : 홍콩)를 개최하여 위 2000.7.3. 주식교환제안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⑤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리타워텍의 유상증자 및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사항에, 2000.7.5. ㈜리타워텍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8,680,324주를 제3자〔㈜아시아넷〕배정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2000.7.18. 동 유상증자를 통해 얻어진 자금으로 ㈜아시아넷 신주 2,000,000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100%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열회사 추가 사항에, 「대상계열회사는 ㈜아시아넷으로서 자본금 102,417,555,600원, 총자산 146,523,103,200원, 주요사업은 인터넷테크놀러지/솔루션, 취득금액 1,493,015,728,000원, 취득주식수 60,762,265주, 취득 후 출자비율 100%, 추가사유는 사업의 다각화, 변경일 2000.7.22.」로 나타난다.

⑥ 우리 심판원에서 당초 조사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아시아넷이 신주 2백만주를 발행한 사실과 ㈜리타워텍이 동 신주 2백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 근거 및 ㈜아시아넷이 자기주식 60,762,265주를 소각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한데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아시아넷이 버뮤다에 소재를 둔 외국법인으로 국내에서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으며, ㈜리타워텍이 ㈜아시아넷의 신주 2백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 근거는 ㈜아시아넷 이사회회의록에 신주를 발행하여 ㈜리타워텍이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시아넷이 자기주식 60,762,265주를 소각한 객관적인 근거는 ㈜리타워텍이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공문내용에서도 주식을 소각하였다는 내용이 있음을 그 근거자료로 들고 있는 바,

㈜아시아넷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아시아넷은그레이하운드사가 ㈜아시아넷 A등급주식 2백만주를 ㈜리타워텍에 양도함을 승인한다는 내용이고,

㈜리타워텍이 2000.10.12.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외국인투자신고서’를 보면 ㈜아시아넷은구주 60,762,265주를 강제매입소각하고 ㈜리타워텍 주식을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본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상 계열회사추가사항에는「대상계열회사는 ㈜아시아넷으로서 취득주식수 60,762,265주, 취득 후 출자비율 100%」로 기재되어 있다.

⑦ 청구인은 ㈜아시아넷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자본감소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등기되지 아니 한 사실로 보아 ㈜아시아넷이 자본금을 감소시킨 바 없어 쟁점거래가 단순한 주식의 교환거래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아시아넷의 법인등기부등본〔버뮤다국기업등록청 등기번호 26537 (Register Of Company, Registration No. 26537 〕에 의하면,수권자본금〔authorized (Share) capital〕의변동상황은 1999.6.7.(최초)12,000$이었다가 1999.6.3. 120,000$, 1999.7.6. 360,000$, 1999.11.12. 2,400,000$로 증가되었으나, 자본의 감소증서란 및 발행된 자본금감소확인증서에는 동 서식 주석란에 감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되었음에도 공란으로 비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아시아넷 이사회 회의록과 주식교환제안서 등을 근거로 ㈜아시아넷이㈜리타워텍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2백만주의 신주를 13억 4,200백만$에 발행하여 동 주식대금으로 ㈜리타워텍주식 8,680,324주를 인수한 후기존주주로부터 구주식 60,762,265주를 회수하여 소각하고 그 대가로 ㈜리타워텍의 주식을 교부한 것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아시아넷이 구주 60,762,265주를 실제 소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고,

둘째, 청구인과 같은 주주입장에서 보면, 주식발행법인인 ㈜아시아넷으로부터「주식인수의 기본구조는 ㈜아시아넷이 ㈜리타워텍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아시아넷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넷 주식을 ㈜리타워텍 주식과 7대 1의 비율로 교환하는 방식이나, 상법이 그러한 직접적인 교환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아시아넷의 신주발행 및 구주식의 소각 등의 세가지 형식적인 단계를 거쳐야 최종구조를 성취하게 된다」는 취지의 주식교환제안서를 받고 단순히 ㈜아시아넷 주식과 ㈜리타워텍 주식의 상호교환제안에 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주식의 양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의 판단기준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단순히 당해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식교환제안서 등의 형식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거래 전 과정의 내용에 따라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건 거래는 당시 상법상 포괄적 교환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편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개입시켜 주식교환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고,

이는 상법에 따른 실질적인 감자절차가 아니라 ㈜아시아넷의 주주가 소유한 구주식을 ㈜리타워텍의 신주식으로 교환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소각한 것으로서 결국 ㈜아시아넷의 구주주들은 ㈜아시아넷에 구주식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리타워텍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리타워텍의 신주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의 교환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단순히 이사회 회의록과 주식교환제안서 등 주식교환과정에서 만든 서류상에 주식을 소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에 따른 소득을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건 거래를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5 월 26 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기 섭

배석국세심판관옥 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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