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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가공매입액 일부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2598 | 부가 | 2019-10-10
[청구번호]

조심 2018부2598 (2019.10.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거래대금을 법인계좌로 지급받아 그 직후 또는 수일 내 거래대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동 거래처 대표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금흐름이 일반적이지 아니한 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가공매입액 일부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8.18. 개업하여 OOO 소재지에서 전자기기, CCTV 및 통신장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1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등 8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와 매입․매출거래를 하면서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1.9.~2017.5.2.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1~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2017.6.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가공매입액 합계 OOO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제로 6년 동안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판매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 및 실물거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대금수수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한 모든 실물 및 증빙자료를 준비하라고 하여 수일에 걸쳐 관련된 대부분의 제품과 증빙사진 및 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하거나 질문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며 조사를 종결하였다. 즉,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실제 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결제도 계좌이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쟁점거래처들의 거래확인서를 제시(OOO는 폐업하여 대표자에게 확인할 수 없었음)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거래처들 간에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1) OOO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로, 주로 학교나 연구소의 실습부품을 납품하는 등 전자제품 유통업을 약 10년 동안 영위하고 있는데, 이 건 조사시 조사대상이 된 제품은 거래처인 P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이다. 특히, 정부과제의 경우 단 10원의 이익도 없이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OOO은 청구법인에게 필요한 경비 일부를 대여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은 자금을 대여받거나 제품 유통시 관련 자금을 전부 금융거래를 통하여 하였으며, OOO은 몇 년 전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과 동일 건물에 있고 청구법인과 개인적 자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의 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과의 거래분OOO에 대하여 실물거래 유무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유무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 소송이 상급심에서 진행 중에 있음에도 1심 판결OOO과 OOO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자금이동이 일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OOO의 매입제품은 법원도 실물거래로 인정하였고, 처분청도 정상거래로 인정한 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로 인정하면서 그 업체의 제품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OOO이 OOO의 계좌로 보낸 자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OOO이 차입한 자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자금은 OOO의 계좌를 통하여 다시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거래 없이 법인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자금을 주고받을 수 없기에 OOO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자금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금융계좌를 사용한 것이므로 OOO과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2) OOO는 다양한 계측기를 학교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업체이고, 그 대표자 OOO의 배우자인 OOO은 OOO의 고등학교 후배로 30년 전부터 알고 있는 관계이며, 청구법인은 전압조정기 일부를 제작하여 OOO에게 납품하게 되었는데, 그 기계는 2011년 부도가 발생한 경기도의 한 전자업체의 전압조정기 케이스와 고장난 PCB(Printed Circuit Board) 등의 불용자재를 폐기처분 비용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였다. 청구법인은 전압조정기 제품을 OOO에게 판매하면서 부족한 케이스 재료는 부산의 케이스 제작업체에서 의뢰하여 공급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OOO이 OOO에게 자금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OOO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그 전에 OOO에게 운영비 일부를 여러 차례 차입하였기에 이를 변제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가공거래의 일환으로 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빌린 자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하여야 필요시 다시 차입할 수 있어서 자금이 입금되면 수일 내에 OOO의 개인계좌에서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이 건 조사시 이와 관련된 10장 이상의 현금보관증서 중 5장을 제출하여 모두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이 건 불복시 모두 제출하였다.

따라서 OOO 대표자의 배우자인 OOO과는 부족한 경영자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시 OOO 매출분의 작업공간과 제품을 보여주려고 조사청 담당자를 작업장으로 안내하고 설명하였는데 처분청은 불과 5초도 보지 않고 설명조차 듣지 아니하는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OOO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OOO는 전자설계와 제품개발 및 제작을 하는 업체로, 청구법인과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고 있고, 그 대표자인 OOO는 OOO의 대학교 후배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결제해주면서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한 매매대금은 수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OOO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았는데, OOO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였기에 대부분의 거래에 대하여 실물제품 및 판매내역을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제 제품이나 자료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을 가공거래보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15매의 매출분에 대하여 결제된 사실이 없다 하여 가공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5매는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대표자 OOO는 2007년 청구법인의 주식을 확보한 후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1년 청구법인이 세계 최초로 뇌파로 선풍기를 작동시키는 아이템을 개발한 것을 소재로 OOO이 방송에 출연한 것을 보고 2012년 4월경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주가 들어오면 그 판매대금을 미지급한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외상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OOO는 주식확보가 외상대금 결제보다 유리하다고 보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대금의 대부분을 주식대금과 상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외상매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OOO은 정보통신공사 입찰로 인하여 거래하게 된 CCTV 카메라를 제조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에게 OOO의 방범CCTV 카메라를 납품하였다. 정보통신공사를 입찰받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고 대금 중 OOO 정도를 결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OOO이 공사하는 OOO의 관공서에 카메라 설치공사 중 OOO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고 매입․매출대금을 서로 상계하였는데,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즉, OOO과의 거래는 2014년 9월경 OOO에 CCTV 카메라 납품시 OOO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한(공급가액 OOO) 후 2014.10.6. OOO을 결제하고 나머지 OOO은 상계처리한 건으로, OOO이 OOO의 OOO 지방이전 사업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 중 설치공사 일부를 청구법인이 OOO에 맡게 되어 이를 상계처리하게 된 것이므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5) OOO은 2013년 정보통신 입찰시 처음 거래를 시작하여 OOO 정도의 제품을 납품하고 OOO의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되었고, 2014년 4월경 청구법인은 현금결제 대신 OOO 상당의 CCTV를 매입하고 이와 상계하여 현재 OOO의 외상매출금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출로 보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3.10. OOO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매출하였는지 소명을 못하였다는 의견인데, 청구법인은 2013년 정부입찰 공사의 하나인 OOO CCTV 방범사업에 입찰하여 OOO CCTV 방범사업지역으로 OOO 주변과 OOO 등 31곳에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를 OOO에게 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6) OOO는 2016년 첫 거래를 하면서 제품조립과 개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6년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결제를 하지 못하다가 2017년 1월경에서야 결제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이 특별한 이유 없이 OOO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하여 조사 이후 거래가 중단되는 피해를 보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8장 중 1장만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OOO로부터 수취한 13장 중 4장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데, 청구법인과 OOO는 2017년 1월경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2016년에 대금을 결제한 거래는 정상이고 2017년에 결제한 것은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7) 그 밖에 OOO 및 OOO와의 거래 또한 정상거래이나, 청구법인은 위 거래처들이 폐업하여 거래사실을 확인받을 수 없어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OOO의 경우 거래처의 변심으로 거래가 어려워지자 협의에 의하여 전자부품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협의사항을 입증할 근거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매출대금 반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OOO는 계속 거래하던 인근의 업체로, 향후 계속하여 거래할 관계라서 최소한의 개발부품비만 제외하고 반환하였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때 개발을 의뢰한 업체가 불만족하거나 발주처가 변심하는 경우에는 개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OOO의 경우는 개발부품비를 제외하고 반환하였다. 다만, 계약 파기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실수임을 인정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제 제품에 대한 조사 없이 오로지 통장 내역만을 근거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실물 거래내역 검증을 위한 거래품목 또는 제품․상품별 재고를 기록한 상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실물을 촬영한 사진 외에는 실물거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조사기간 중 수차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실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들의 관련인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1) OOO의 대표자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로 수차례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 건 조사종결시까지 한번도 만날 수 없었고, 관련 법원의 판결서OOO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OOO은 OOO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수령하여 청구법인이 운영자금에 유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명목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계좌OOO에서 OOO의 대표자 OOO의 계좌OOO로 매입대금이 출금되면 그 직후 또는 수일 내 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OOO로 같은 금액이 출금되는 자금거래가 반복되었고, 청구법인과 OOO의 주요 거래처는 대부분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거래를 도관업체인 OOO을 경유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총 15매, 총공급가액 OOO에 대하여 법인계좌OOO를 통하여 2015.2.12. OOO, 2015.2.13. OOO 및 2016.12.15. OOO이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각각 입금된 내역만을 제시하며 처분청이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대금결제 사실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한 입금액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다시 OOO의 계좌로 출금된 (2016.12.15. OOO 출금)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는 2011년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OOO에 대한 결제대금OOO으로 확인되므로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대금에 대한 결제내역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공급가액 총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고 그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이체 당일 청구법인의 자금거래 담당자인 OOO의 계좌로 동일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외상매출금이 많은 상태에서 매입대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렵고, 재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출금액과는 별개로 장기간 미변제상태였던 2007년 개인간 주식거래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에게 발행한 총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8매 중 2016년 제1기분 OOO과 OOO로부터 수취한 총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13매 중 2016년 제1기분 OOO 및 2016년 제2기분 OOO은 대금수수내역이 확인되나, 그 외 세금계산서 거래분은 거래처별원장상 2016.12.31.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조사종결일 이후 위 상계처리분이 2017년 1월경 전액 결제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이체확인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거래내역서 외에는 실물거래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고 고액의 거래금액이 결제되지 아니하다가 거래일 이후 단기간(2017.1.11.~2017.1.13.) 내에 입출금이 반복되는 대금흐름(출금액 OOO, 입금액 OOO)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거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정상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OOO의 대표자인 OOO 명의의 계좌로부터 청구법인 계좌로 지급받은 후 그 직후 또는 수일 내 지급받은 매출대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에서 OOO의 배우자인 OOO의 계좌로 출금하는 자금거래를 반복하였다(총매출대금 입금액 OOO 중 OOO 계좌로 OOO 재출금됨). 한편,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매출대금과 OOO에게 차입한 자금의 상환은 각각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같은 날 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OOO의 계좌로 출금되는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는바, 이러한 자금흐름을 별개의 것으로 볼 근거가 없고, 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에 대한 현금보관증은 OOO이 일률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것이라서 여러 기간에 걸쳐 쌍방 간에 작성된 차용증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청구법인은 자금 차입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정상적인 개인자금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OOO로부터 수령한 대금 중 거래처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재출금한 금액을 정상적인 매출대금의 결제로 보기는 어렵다.

(5) OOO의 대표자인 OOO는 OOO의 배우자로,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두 업체에게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외상매출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입금 당일 혹은 수일 내 매매대금 대부분이 OOO의 계좌로 재출금되는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재출금한 금액은 제품개발 진행 중에 OOO의 거래업체가 변심하여 판매가 어려워지자 협의에 의하여 전자부품비 정도를 제외하고 개발비 상당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는 상황임에도 매출처와 거래처 간에 발생한 원인으로 청구법인이 개발비 반환을 협의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 감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발비 반환대금은 고액으로 거래당사자들이 단기간에 합의하기가 어려운데도 매출대금 입금 당일 혹은 수일 내에 매출처 관련인에게 재출금하는 자금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매출대금 반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가공매입액 일부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가공매입액 합계 OOO을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내역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이 건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표준 신고 및 처분청의 가공거래 확정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과세표준 신고 및 가공거래 확정 내역

(나) 처분청의 각 거래처별 가공거래 확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5월)’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라) 이 건 조사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하여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7.4.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OOO은 이에 대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PCB도면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거래내역서와 같이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내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의 거래내용과 대금지급일, 금액 등이 정리된 것이며,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일자로 거래품목에 상세내용 없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현금보관증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내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의 거래내용과 대금지급일, 금액 등이 정리된 것이며,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일자로 거래품목에 상세내용 없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현금보관증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서명한 것으로 총 14매OOO로 각각의 양식은 동일하고 일자와 금액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1.4.20. 작성된 현금보관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PCB도면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내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의 거래내용과 대금지급일, 금액 등이 정리된 것이며,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일자로 거래품목에 상세내용 없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공사내역서 및 물품구매계약서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거래사실확인서는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내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의 거래내용과 대금지급일, 금액 등이 정리된 것이며,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일자로 거래품목에 상세내용 없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내역서는 OOO CCTV 설치공사 내역으로 각 부품 등의 단가 및 인건비 등 상세내역이 나타나며, 관련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OOO은 2014.10.29.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5)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시설공사계약서(2013.7.20.) 및 공사 관련 사진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거래사실확인서는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내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의 거래내용과 대금지급일, 금액 등이 정리된 것이며,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일자로 거래품목에 상세내용 없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시설공사계약서는 ‘OOO 방범용 CCTV 구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한 매입액은 청구법인이 OOO의 CCTV 공사시 OOO으로부터 납품받은 자재와 관련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기는 2014.1.22.이고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는 2014.3.10.로서 그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래사실확인서는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내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의 거래내용과 대금지급일, 금액 등이 정리된 것이며,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일자로 거래품목에 상세내용 없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위 거래처들이 폐업하여 관련 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바) 검찰이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OOO을 기소함에 따라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OOO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사건OOO의 판결서 중 이 건과 관련된 판단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 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OOO은 이를 수사하여 2017.11.7. 아래 <표3>․<표4>․<표5>와 같이 처분청에 처리결과OOO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사건은 검찰이 2017.12.29. 기소하여 1심 재판OOO이 진행되다가 2019.8.29. 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범죄일람표(청구법인 과다발급분)

<표4> 범죄일람표(청구법인 가공발급분)

<표5> 범죄일람표(청구법인 가공수취분)

(아)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원장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포함되어 있다는 개인적 자금거래의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데, OOO은 그 사유로 ‘자금거래가 있는 당일에 청구법인에 입금하거나 같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실제로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에게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통장거래내역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금융계좌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거래대금을 법인계좌로 지급받아 그 직후 또는 수일 내 거래대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반적이지 아니한 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대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거래대금을 법인계좌로 지급받아 그 직후 또는 수일 내 거래대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계좌에서 동 거래처 대표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금흐름이 일반적이지 아니한 형태를 보이는 점,

검찰이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OOO을 기소함에 따라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OOO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사건OOO의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쟁점거래처들 중 OOO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한 업체가 아니라 OOO이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정부출연금을 유용해서 쓸 목적으로 내세운 업체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중 대금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종결일 이후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체확인증 등을 제시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당초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라서 사후 금융증빙을 조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지 일부 정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제출된 증빙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 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은 2017.12.29. 청구법인 등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OOO하였으나, 청구법인 등이 상소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가공매입액 일부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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