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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회통념을 벗어난 당직비 명목 지급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765 | 법인 | 2000-06-15
[사건번호]

국심1999서2765 (2000.06.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병원이 의사 등에게 지급한 당직비가 사회통념상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인정안되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인 급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보건의료업을 운영하면서 1995~1997 사업연도 중 임직원에게 당직비 및 명절귀향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160,644,000원을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1999년 3월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당직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지급한 129,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사급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 고지에 대한 결정상황을 1999.5.3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1999.5.26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56,782,480원(1995년 귀속 20,865,830원, 1996년 귀속 15,444,130원, 1997년 귀속 20,47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료기관인 특성상 4인 1조(의사 2명, 간호사 2명)로 야간 순환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당일 근무팀당 10만원씩 지급하여 왔는 바, 쟁점금액은 당직비 명목으로 지출된 소득세법상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4~5명의 의사가 순환적으로 당직을 담당하며 당직비를 10만원으로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이 당직비를 수령하였으며, 당직비 지급에 대하여 사규 등에 의하여 규정한 근거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당직비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실비변상적인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소득세법 제12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가. ~ 사. (생 략)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괄호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당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회계처리상 복리후생비로 보아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람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직비 지출명세서에 의하면 매월 의사 1인당 20 ~ 3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당직팀 전체의 야식비 등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의 금액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적은 의료진으로 365일 순환근무를 하다보니 매월 지급되는 당직비는 비슷한 금액을 수령하였을 뿐 반드시 정액으로 수령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당직한 직원의 야식비등으로 사용되는 지출액을 당직비 지급규정이 없다고 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사급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숙직료, 여비 등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라 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 등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지급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세청예규 46011-2841, 1993.9.21 같은 뜻)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당직비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도 없으며, 당직비 지급단가도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인 1~2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준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을 사회통념상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 근로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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