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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282 | 법인 | 2012-05-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서3282 (2012. 5. 2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명백하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2358 / 조심2010부2419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부22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OOO은 청구법인의 회계부장으로 근무하던 OOO라 한다)로부터 산소분석기를 실제OOO 매수한 것처럼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 과다 계상하였으며, TMS계측기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수취한 세금계산서OOO의 오기로 보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아 횡령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상기 법원의 판결문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OOO)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1.6.2. 청구법인에게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OOO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5년 및 2006년에 걸쳐 국내 터널OOO 등)의 공기정화장치를 시공함에 있어 산소분석기 등이 필요하여 OOO에게 필요한 물량을 발주하였고,OOO는 주문받은 산소분석기 등을 수입하여 제품원가에 마진을 붙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은 청구법인과 OOO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계산서 및 수출입물류비용정산서,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OOO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서 제공한 용역내용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불하였음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서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OOO로부터 반환받아 전액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였으나, OOO로부터 반환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은 세무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된OOO의 처제) 등의 명의로 운용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OOO코리아의 사업자금 부족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거나 OOO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서 OOO로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거나 OOO이 그 귀속자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두11382, 2010.4.29., 조심 2010중2358, 2011.5.17. 참조),

비록,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한 바,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소득처분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호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OOO의 「특정경제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에 대한 OOO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OOO은 청구법인의 회계부장으로 근무하던 OOO은 대표이사로, OOO은 회계부장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보관하던 중 청구법인이OOO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그 물품 공급사실을 가장한 다음 과다 계상된 물품대금 내지 위장 공급된 물품대금을OOO에 지급하고 이를 현금 등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① 2006.12.31. 경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OOO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매수가격이OOO만원인 것처럼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그 매수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위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청구법인 소유의 자금 OOO 상당을 받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10.1.∼2006.12.31.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매수대금을 과다 지급한 다음 실제 매수대금과의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합계 OOO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즈음 위 비자금 전액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② 2006.6.30. 경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OOO계측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4.10.∼2006.6.30.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거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OOO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물품 및 용역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합계 OOO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즈음 위 비자금 전액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 소유의 자금 합계 OOO횡령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어 당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OOO 등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의 금융계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산소분석기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OOO의 금융계좌에 모두 이체하였음이 확인되고OOO 명의로 된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 현금 출금하여 OOO명의 금융계좌로 2005.9.2.∼2005.12.15. 13차례에 걸쳐 OOO 이체하였다가 대부분의 금액을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현금 및 대체로 출금하였음이 확인되나,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된 바 없고,

청구법인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OOO계좌로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그 귀속자가 내국법인에 해당되므로 OOO 등의 명의로 OOO 자금을 유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금액은OOO에 대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OOO의 대표이사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OOO에 쟁점금액을 과다지급한 후 실제 매수대금과의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즈음 위 비자금 전액을 횡령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판결하였으므로 OOO을 실제 귀속자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OOO을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OOO 귀속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는 별개의 회사로 각자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국내의 터널공사에서 공기정화시설인 전기집진기 설치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서 산소분석기의 수입이 불가피하여 고가의 산소분석기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OOO으로 안양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고발되어OOO지청에서 부과한 벌금 500만원을 2011.12.23. 납부하였다)와의 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OOO를 활용하여 국내의 기술만으로 전기집진기를 설치하여 원가경쟁력을 갖추고자OOO에게 의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년 및 2006년에 걸쳐 국내 터널의 공기정화 장치를 시공함에 있어 산소분석기 등이 필요하여 OOO는 주문받은 산소분석기 등을 수입하여 제품원가에 마진을 붙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은 청구법인과 OOO의 견적서, 청구법인의 발주서, OOO의 수입신고필증, 외국환 계산서 및 수출입물류비용정산서,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OOO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였으며, 또한, OOO에서 제공한 용역 내용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불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서 OOO이 그 귀속자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공모하여 아래 <표>의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상의 쟁점금액을OOO에 과다 지급한 후 현금 등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상의 [범죄일람표1]에 대한 소명자료로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범죄일람표2]에 대한 소명자료로 용역계약서, 노무비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라) OOO등으로 되어 있으나, OOO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OOO 검사의 지휘에 따라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며,OOO이 벌금 5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차명계좌로의 입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용역계약서, 노무비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상 쟁점금액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세금계산서이고, 쟁점금액을 OOO의 대표자인 김OOO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OOO외 2건 병합, 2008.8.29.)에 의하면, OOO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OOO에 지급하고 실제 매수대금과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반환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지 아니한 용역대금을 OOO에 지급하고 이를 현금 등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쟁점금액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유죄판결을 받은 점, 쟁점금액이 OOO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와 세금계산서상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OOO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이를 현금 등으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횡령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상 쟁점금액을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로부터 반환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세무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되었는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에게 명확하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중 그 귀속을 따져서 불분명한 때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겠으나, 분명하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부2419, 2011.2.24.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O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OOO3 외 2건 병합, 2008.8.29.)에 의하면, 정종승은 청구법인의 회계부장으로 근무하던 OOO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과다 계상된 물품대금 내지 공급받지 아니한 용역대금을OOO에 지급하고 이를 현금 등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을 횡령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유죄판결을 받은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OOO에게 명백하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5년 및 2006년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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