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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103 | 양도 | 2018-05-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103 (2018. 5.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하고 요양원 대표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대부분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이고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7. OOO 전 1,8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획점검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감면을 배제하여 2017.9.1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약 14년(2001.11.27.~2016.4.7.) 동안 보유하였고, 그 이전인 1986년부터 동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은 1987년부터 OOO 소재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면서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4일은 목회활동 외의 일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3) 2001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콩, 고구마, 옥수수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2007년부터 배나무를 심어 직접 경작하였다.

(4)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이의신청시 현장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었고 어떤 주민은 “청구인이 전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청구인의 자경에 대해 상반되어 있는 것처럼 처분청은 주장하나, 자경여부는 농작업의 OOO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전적으로, 즉 OOO%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비료, 농약 등 구입내역이 불충분하고 일정기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소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비료, 농약 등은 구매자료에서 보여지듯이 되도록 무농약재배 혹은 저농약재배 등 친환경적 방법으로 경작하였기에 화학적 비료, 농약, 제초제 등을 되도록 적게 사용하였거나 돼지 돈분 등 천연비료를 이용하였다.

(나) 또한 보유기간 중 소득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 2009년 개원한 OOO은 대한예수교장로회 OOO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자동으로 요양원의 대표가 되었고, 2013년 이전까지 요양원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대표자의 사업소득이 되었으며, 2013년 이후에는 요양원의 소득이 비과세됨에 따라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분류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교회 및 요양원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즉, 농업 외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요양원의 대표자로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그에 합당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청구인의 경우 요양원 구입시 차입한 대출금 이자를 아래와 같이 상환하여 요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이상으로 대출금 이자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없다. 청구인은 대표자로서 요양원을 실제 경영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형식상 귀속되었기에 과수원을운영하는 데 전혀 시간적 제한이 없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할 수 없을 만큼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고 단지 명의만 대표로 되어 있었으며 소득은 교회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대출금 이자상환에 전부 사용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2010년, 2014년, 2015년에 OOO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자경여부를 검토하였다.

(가) 청구인은 조합원 가입비 문제로 OOO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OOO에서 거주할 때 알고 지내던 OOO의 축산농장(OOO 310-90-53***)에 돈분을 주문하여 그것을 천연비료로 사용하였으며, 다른 비료와 농약은 지인 등을 통하여 소량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관련증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OOO의 돈분 대금 영수증과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지인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밖에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나) 농사를 지을 당시에도 주소지OOO와 요양원OOO 및 교회OOO를 본인 소유차량으로 오갔으며, 농지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아 수확철 등 일이 많은 시기에도 주소지에서 계속 기거하며 왕래하였다고 하였다.

(다) 쟁점토지는 전체 면적이 1855㎡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동 토지를 2001년 11월에 취득하여 2002년도부터 콩, 고구마, 옥수수, 채소(무, 배추) 농사를 짓다가 2007년부터는 전부 과수(배)농사로 전환하였다고 하는바, 수확물의 일부는 본인이 직접 시장에서 판매를 한 적도 있었으나 그 양이 많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없어 일부는 주변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는 자가소비하였다고 하였다.

(라) 문답서 상에도 진술하였듯이 당시 연평균 수확량은 고구마 30Box 정도(20kg 기준), 옥수수 30Box 정도(10kg 기준), 배는 대략 30~50Box였다고 하며, Box는 별도로 주문제작하지 않고 주변 수퍼나 고물상에서 알맞은 사이즈의 Box를 그때그때 구입해서 사용하였으며 그 크기는 일반적인 과자나 음료 Box 정도의 크기로서 대부분은 본인의 승합차에 실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다고 하였다.

(마)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에서의 작물 경작에 청구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기제출한 확인서 외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거의 없고, 문답서 상에서도 확인되듯이 사용한 농기구나 비료를 구입한 가게의 상호나 경작시 발생하는 병해충명 및 이때 사용한 약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아들이 농사를 일부 도와 주었고 목회일을 하면서도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요양원도 본인이 대표자로 명의만 되어 있을 뿐 실제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하고 잡다한 것에 불과하여 배농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목회일도 목회준비뿐 아니라 행정업무 등 각종 부수업무가 있을 것이고, 요양원에서 행한 일은 객관적으로 파악이 어려우나 매출규모(2009~2012년 귀속 연평균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와 청구인의 급여 규모(총급여액 연 OOO원) 비교시 단순하고 잡다한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양도 직전까지 10년간 어린이집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배농사는 그 농사 준비과정에서의 전지·전정작업 및 가지솎기 작업, 봄철 인공수정, 봉지싸기 작업에서 최종 수확에 이르기까지 연중 해야 할 일이 많은 노동집약적 작물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제로 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작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위 검토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진술하는 전반적인 정황들과 기제출한 확인서 등의 증빙은 법령상 자경 감면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정황상의 근거만을 들어 고액의 감면세액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및 자경감면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감면을 배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자경감면을 부인하였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 전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사업이력

2) 사업소득

3) 근로소득

(나) 청구인에 대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농지원부, 자경확인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최초작성일 : 2007.8.30.)

(나) 자경확인서(2017.7.13., 2018.3.18.)

(다) 영수증 : ㈜OOO(농약, 씨앗, 비료, 농자재 도소매업체) 간이영수증 4매(2012.4.30., 2013.4.25., 2014.4.24., 2015.5.1.), OOO의 돈분 판매 확인서 2매(2012.3.30., 2014.4.3.), OOO 영농자재센터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10년 6월 6회, 2011년 6월 6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하고 요양원 대표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대부분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이고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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