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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3:30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채 한 달이 안 되어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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