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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89 | 지방 | 1998-08-31
[사건번호]

1998-0389 (1998.08.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무사(ㅇㅇㅇ)가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하자(매매계약 이후 발생된 가압류 2건)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처분청이 1998.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60,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6.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ㅇㅇ호 건축물 69.055㎡ 및 그 부속토지 46.76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면서 이건 부동산의 등기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취소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1998.1.14)한 후 잔금지급일(1998.1.16)에 법무사, 청구인, 매도인이 이건 부동산의 등기를 열람한 결과 가압류(2건)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잔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날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6.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건 부동산의 등기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로 약정하였고 잔금지급일에 등기확인을 한 결과 가압류(2건)되어 있는 사실이 별견되어 잔금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등기·등록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1998.1.16)에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취득세자진신고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단서조항에 “잔금지불 이전에 등기이전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조건없이 해약하는 조건”이라고 정한 사실과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2건의 가압류(1998.1.14. 채권자 ㅇㅇ기금 72,562,086원, 1998.1.16. 채권자 (주)ㅇㅇ 35,000,000원)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 이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쌍방간에 매매취소 확인서를 작성(1998.1.16)한 사실 등이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사후신고필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취소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지급일(1998.1.16)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무사(ㅇㅇㅇ)가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하자(매매계약 이후 발생된 가압류 2건)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잔금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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