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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066 | 양도 | 2001-05-09
[사건번호]

국심2001중0066 (2001.05.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소재지의 연접 시.군.구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여 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 잡종지 2,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외 1인이 공동으로 소유경작하다가 양도하고 2000.6.2.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로 양도소득세 14,659,570원을 자진신고 하였다가 2000.8.16.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2000.8.30.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요건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0.10.13. 환급경정결정 불가함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안양세무서에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00.11.13. 시정불가통지를 받았고, 2000.11.20. 중부지방국세청에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00.12.11.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11.2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0.6.5.양도시까지 통작가능 거리내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자경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부수 규정으로 법이 변경되기전인 1998.12.31.이전에 이미 8년이상 자경 감면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1999.1.1.이후의 새로운 법률규정에 의거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6.5.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법률은 양도당시의 법률규정이 적용되는바, 양도일 현재의 법률규정에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보면 농지소재지(연접한 인근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의 연접 시·군·구가 아닌 안양시 OO동에 거주하여 법률요건 중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8년이상 자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88.11.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 OOOOO)과 함께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2000.6.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잡종지임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0.6.2. 양도소득세 14,659,570원을 신고하고 2000.8.16.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고 2000.8.30.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이후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민원처리를 위해 처분청조사공무원이 2000.9.22. 현지 확인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에 콩이 심어져 있고 인근주민 및 쟁점토지 소재지(화성군 태안읍 OO리)이장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취득시부터 조사일현재까지 감자등을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받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세원삼 46300-415, 2000.10.13.)하였으며 청구인이 중부지방국세청에 제기한 고충처리민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중부청 지원 46107-21168, 2000.12.11.)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와의 사이에는 수원시 및 안산시등이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자가 8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고 쟁점토지가 지목은 잡종지이나 청구인이 감자등을 경작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과 양도당시 농지로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9일

주심국세심판관 박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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