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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을 2년이상 미사용 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109 | 지방 | 2005-03-18
[사건번호]

2005-0109 (2005.03.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의 가액만큼 출자좌수를 취득한 것이 관련서류에 입증되고 있어 2년내 매각한 것이 분명하며 매각하게 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영합리화 등의 내부적인 사정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22. ○○도 ○○시 ○○면 ○○리 ○○-○○번외 14필지 토지 53,731.5㎡ 및 그 지상 건축물(유리온실·집하장) 27,910.0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법원의 임의경매로 취득함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261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2004.8.27.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였으므로 자경농민이 취득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부분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1,022,725,49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2,416,900원, 농어촌특별세 1,302,330원, 등록세 978,650원, 지방교육세 179,600원, 합계 14,877,480원을 2004.11.9. 부과고지하였다(※ 건축물 취득가액 861,510,170원에 대한 등록세는 제외).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3.7.22. 법원의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거 감면받고, 2004.8.27.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현물출자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에서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경우에 양도기간은 농지를 현물출자 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합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에서 자경농지는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라고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2두12182 판결, 2003.3.14.선고)에서도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고정자산이외의 자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인이므로 그 소유기간은 현재까지도 진행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현물출자를 매각으로 판단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업용부동산을 2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3.7.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조세제한특례법 제6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3조제6항에서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7.2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고, 관련 세액을 감면받았으며, 2004.8.24.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양도인을 청구인으로, 양수인을 위 법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본 조합의 출자좌수 1좌당 금10,000원 출자좌수 93,500개좌를 부여받기로 되어 있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04.8.27. 같은 리 75-1번지를 주사무소로 하여 농업에 관한 제반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위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자 2004.11.9. 처분청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그리고 대법원 판례(2002두12182 판결, 2003.3.14.선고) 등을 해석하면서청구인과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인이므로 그 소유기간은 현재까지도 진행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현물출자를 매각으로 판단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61조에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같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경우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현물출자가 매각에 해당되는 지를 보면, 비록 현물출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더라도 현물출자는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有償性)이 인정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2002두12182 판결, 2003.3.14. 선고)고 하므로 이렇게 서로 대가관계가 있는 것에 비추어 매각이 분명하다 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에서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물출자와 같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인·물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양수인이 취득시 특별히 관련법령에서 비과세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렇게 양도인이 매각하는 것이 양수인측에서 과세면제가 된다하더라도 그 매각에 대하여 국세와 달리 지방세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일반납세자에 비해 감면이나 비과세 등으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추징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는 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2003.7월 취득하여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았으나, 2004.8월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만큼 출자좌수를 취득한 것이 관련서류에 입증되고 있어 유상취득후 2년내 매각한 것이 분명하다 할 수 있고, 특히 현물출자의 원인으로 매각하게 된 사유가 법령의 개정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영합리화 등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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