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을 주로 수출하므로,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하여 C와 함께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자 한다. 새로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3. 6. 19. 피해자로 하여금 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 C의 건물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자 F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G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미화 약 75,000달러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C의 공장에 이미 압류하였고, H의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5. 기업은행으로부터 D이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하도록 하여, D이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