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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교회건물로 사용하면서 목사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973 | 양도 | 1997-01-10
[사건번호]

국심1996서1973 (1997.0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목사 개인명의 취득ㆍ양도하였으나 신도출연헌금으로 취득하여 교회 고유목적사업 사용 교회건물 양도를 개인재산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는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따른결정]

국심1996서3795 / 조심2015중3507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851,860원 및 동 방위세 13,170,370원 합계

79,022,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 대지 402.2㎡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467.1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2.12.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90.3.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개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851,860원 및 동 방위세 13,170,370원 합계 79,022,2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심사청구를 거쳐 9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OOO소속 OOO교회(이하 “청구교회”라 한다)의 목사로 재직중인 자로서 청구교회 신도들의 헌금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교회재산으로 사용하다가 OOO교회 목사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비록 쟁점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되어 있다하더라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재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개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기타단체가 아니어서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교회건물로 사용하면서 목사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동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은 등기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이를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용 기본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8...59의 3(93.2.1 삭제)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개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비록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회신도들이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후 종교고유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재산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쟁점건물을 법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으로서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이를 법인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부상 쟁점건물이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이 교회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으로서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설립허가서, 소속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중인 OOO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OOO)산하 OOO에 소속된 교회이며, 위 OOO장로회 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은 82.6.29 문화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교회신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교회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는 바, 83.2.20자 교회회의록을 보면,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33,700,000원에 매입하여 그 지상에 총건평 140여평의 교회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되, 교회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허가받아 신축하고 은행융자금을 완전 변제한 후 교회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총회 재단법인에 등록하기로 결의되어 있고, 89.9.24자 교회회의록에 의하면, 현재 교회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OOO교회에 2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며, 위 양도가액은 양천구 OOO동 대지 400평을 매입하는데 전액 지출하기로 하고, 그 지상에 교회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되, 부족한 대지구입비와 건축비는 신도들의 헌금으로 충당한다고 결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89.9.24자 교회회의록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고 청구교회의 장로인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주) O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근저당채무(87.8.21 설정, 88.6.23 말소)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이 청구인 개인소유가 아니고 청구교회 신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한 교회재산으로 보여진다.

셋째,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이 교회건물로 사용되었고, OOO교회 주보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양수한 청구외 OOO가 현재 OOO교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이 비록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교회신도들이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후 종교고유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청구인의 개인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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