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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7 2015고합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16. 오후경 의정부시 C 4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할 곳을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 16. 20:0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마 구입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16. 22: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F에게 30만 원(피고인이 D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수령받은 금원과 D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을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 16. 24: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라는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 D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 20:00경 의정부시 C 4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보관을 부탁받고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그 곳에 있는 박스 안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서, 통신자료

1.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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