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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실제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ㆍ계산한금액이 적은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218 | 법인 | 1997-11-22
[사건번호]

국심1997서1218 (1997.11.22)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나 건물로서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1977.1.1.을 기준으로 한 의제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공장으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OOO외 7필지 공장대지 4,738㎡ 및 건물 90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12.4 청구외 OO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1977.1.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특별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하여 감면율 80%를 적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2사업년도(1.1~12.31, 이하 같다)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1977.1.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하였으나, 감면율은 73.19%로 결정하여 감면율 차이로 인한 특별부가세를 1996.12.16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년도분 법인세로 84,78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동 부과처분은 심사결정 과정에서 감면율이 74.8%로 결정되어 1997.4.17 법인세 48,215,195원이 감액결정되었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특별부가세 신고시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잘못 적용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1977.1.1 이전에 취득한 자산(공장대지는 1973.12.29 취득, 건물은 1976.1.10 취득하였음)이므로 1977.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며 이 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9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는 19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건 1977.1.1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주택조합에 108억원에 양도한 것이 분명한 이상,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08억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은 1977.1.1을 기준으로 한 의제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으로 처분청이 신고시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1977.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단서생략)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 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에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에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76.12.31 이전에 취득하여 1992.12.4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은 108억원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1977.1.1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를 의제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2.4 양도한 쟁점부동산(1973.12.29 취득한 공장대지와 1976.1.10 취득한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장부가액) 31,109,975원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1977.1.1)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취득가액 37,917,965원과 1977.1.1 현재의 기준시가 235,584,433원중 큰 금액인 235,584,433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결정하였다.

(3)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양도차익)의 산정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인 것을 알 수 있고,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 단서 규정을 보면, 1976.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1976.12.31 이전 보유기간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장부가액에 합산한 가액이 1977.1.1 현재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의제취득일 이전에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있어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그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부칙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같은조 본문 소정의 가액보다 많아 그 산정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4전 0386, 94.6.15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한편, 국세청장이 1996.10.22 국세청 법령심사협의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관련 불합리한 예규를 개선하여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한 내용(문서번호 : 재일 46300-2533호, 1996.11.18)을 보면, 현재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의제취득일(1977.1.1) 현재의 기준시가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환산실지거래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나, 위와 동일한 법규정을 적용하면서 오랜시간이 경과 또는 거래당사자의 부존재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한 이전의 예규를 개선하여,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의제취득일(1977.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5)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1976.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1976.12.31 이전 보유기간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장부가액에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1977.1.1) 현재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취득시기에 의제취득일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산정이 곤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특별부가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실지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가액이 1977.1.1 현재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보다 적어 1977.1.1 현재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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