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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0고단5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세신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4세)은 위 사우나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세신일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음 계획과 달리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수회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6. 오후경 위 사우나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렵다. 꼭 필요하면 다른 계약자를 구해서 교체해보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5:25 위 관리사무실에서 나와 그 옆에 있던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위 관리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를 겨누며 “돈 내놔라, 내 놓지 않을래”라고 말하는 등 돈을 내놓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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