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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118 | 부가 | 2017-04-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118 (2017. 4. 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입을 보면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거래명세서 및 계량증명서는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4287 / 조심2015중1511 / 조심2015중4653 / 조심2015중3837 / 조심2016중0927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5.6.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청구인으로부터 구리스크랩 등을 매입한 거래처가 납부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13.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 원)

※ 청구인은 2015.3.4. 2014년 제2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은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함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20.부터 2015.5.9.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래 <표2>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청구인이 매출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가공매출·매입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가공발급가산세를 부과)하고,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기납부세액(구리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은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표2> 조사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내역

(단위 : 공급가액,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조업체나 건설현장, 개인수집상 등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매출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구리스크랩의 유통구조상 ‘소상’에 해당하며, 주로 제조업체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동을 직접 매입하거나, 개인수집상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개인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중상’에 판매하고 있다.

(나) 구리전용계좌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3년 제2기에는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들로부터 매입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없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자료를 제출하면서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매출처인 OOO에 구리스크랩을 납품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구리전용계좌 시행일인 2014.1.1. 이후에는 구리스크랩 매출대금을 구리전용계좌을 통해 입금받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관리계좌로 납입하였으며, 매입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수집상이거나 일시적으로 폐동이 나오는 업체들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고 구리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라) 청구인은 구리스크랩을 개인수집상이나 현장에서 직접 수집하면 1차적으로 등급별로 구분하여 계근한 후에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매입한 구리스크랩을 사진촬영하여 매입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매출처인 OOO에 납품할 때에는 매출처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수령하고 납품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수령하여 매출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이 실제 매입내역이 존재하고, 매입·매출과정을 입증하는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구리스크랩 사진 등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빙자료와 매출대금을 구리전용계좌 내역 등으로 실제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청구인이 매출에 비하여 매입자료가 거의 없는 이유는 폐동의 유통구조상 개인수집상이나 폐동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려하고 이를 요구할 때에는 거래를 거절당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매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매입자료 없이 거래하게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자료 매입이라는 이유로 실제매출을 가공이라 확정하는 것은 청구인 뿐만 아니라 매출거래처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당하다.

(사)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서도 매출세액을 전액 납부하였기에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매출거래를 부인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제적 실익이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 청구인이 당초 조사과정에서 소명하지는 못했지만, 청구인의 사업장에 구리스크랩을 운반하여 주었던 트럭운전사업자 조OOO을 통하여 확인한 매입처는 아래 <표3>과 같다. 트럭운전기사 조OOO이 확인해준 매입거래처에 대한 거래내역은 조사기간 중에 조사청에 제시했던 수기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조OOO을 통해 재차 확인한 자료이다.

<표3>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일부) 내역

(단위 : 원)

(자) 청구인이 매입거래처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상거래 도의상 밝히지 못하는 것이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공급시기가 도과하여 매입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차) 조사청이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수원지방검찰청에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청구인이 매출처인 OOO에 폐동을 공급하여 실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의자(청구인)가 2013.11.13. 2014.12.31. 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OOO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원(260매)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의자(청구인)가 영업시작일부터 수기로 기재해 놓은 매입장부가 있는 것과, 참고인 조**의 진술, 조**가 작성한 거래확인서 등을 볼 때, 매입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실제 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단정키 어렵다. 피의자(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매출처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면,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가산세는 차감)는 과오납금( 「국세기본법」 제51조)에 해당하므로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0”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정한 과오납금에 해당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자의 세법상 협력의무로서의 거래징수의무를 선언한 규정에 지나지 않기에,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에 따라 항상 공급자이고,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인 공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다단계 거래세로서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특성상 「부가가치세법」은 특별히 거래징수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31조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써 사업자의 세법상 협력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에 따라 항상 공급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재정학상 담세자의 지위에서 납세의무자(매출자)의 거래징수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1997.4.25. 선고 1996다40677, 40684 판결 참조).

2) 이 건의 경우 비록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부담하였지만 이는 재정학상의 담세자일 뿐이고, 담세자(매입자)가 실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납세의무자(매출자, 청구인)를 상대로 반환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간 문제로서 별론이며,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 환급청구권자( 「국세기본법」 제51조)에 해당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한정되어 있고, 청구의 대상도 과세표준신고서로 신고(경정이 있는 경우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급받은 자는 공급자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일 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아니어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구할 법률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공급받은 자가 매입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이다(조심 2013중4287, 2013.12.4. 같은 뜻임).

(라) 조특법 제106조의9은 구리스크랩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대한 특례규정일 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환급금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규정은 아니다.

1) 매입자가 구리스크랩 매입시 전용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고, 아울러 매출자가 조특법 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출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조특법 제106조의9 제2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또는 환급금귀속주체가 공급자(매출자)에서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3) 조세심판원은 공급받은 자가 구리스크랩 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부가가치세는 구리스크랩 공급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이다라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조심 2015중1511, 2015.6.8.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비사업자인 김OOO 외 45명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허위로 밝혀졌고,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폐동 매입장부, 거래증명서 및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전형적인 자료상 폭탄업체의 방식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정상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비사업자인 김OOO 외 45명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동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폐동 매입장부와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작성한 매입장부에는 매입처로 OOO 등 지역소재지만 기록되어 있어 실제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물품을 달리하여 계근하면 계량증명서상 총중량이 달라야하나 총중량을 동일하게 작성한 자료, 매입일자가 매출일자가 보다 빠른 자료, 매출세금계산서는 없으나 매입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서만 있는 자료, 물품을 매출한 자료는 없으나 OOO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이 중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현금출금한 자료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실제 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임의작성한 것이다.

(라)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거래에 대한 자료는 기 제출한 매입장부의 내용 중 일부만 선택하여 취합한 자료이다.

(마)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전형적인 자료상 폭탄업체의 방식인 현금인출방법으로 금융추적을 불가능케 하고 있고, 물품 거래없이 금융자료만 존재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바) 조OOO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청구인에게 총 121회에 걸쳐 폐동을 인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1) 조OOO의 사업자등록기간은 2002.10.30.부터 2012.6.27.까지(소재지 불분명 및 실사업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이고, 운수업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제 운반여부가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신고한 매출액(공급가액)은 OOO원이나 조OOO이 작성한 거래확인서상 매입액은 OOO원인바, 매출대금을 수령한 후 그 대금으로 물품을 매입하는 청구인의 사업특성상 OOO원의 과다매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현금출금 또한 금융거래상으로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처분청이 2015.9.11. 청구인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1.21. 불기소(혐의없음)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불기소이유통지가 송달되면 항고(통지서 송달 후 30일이내에 항고 가능)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 제출된 불기소이유통지(증거불충분)로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형태인 폭탄업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아)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무자료로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구리전용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조특법 제10조의9 제5항에 따른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거래가액의 20%로 약 OOO원)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조특법 제106조의9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포함)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과오납세액이 아니라 오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범칙행위를 통하여 거래상대방(매입처)이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납부한 세액이므로 환급대상인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조특법 제106조의9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도 청구인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다(조심 2015중4653, 2016.3.11., 조심 2015중3837, 2016.4.12., 조심 2016중927, 2016.6.1. 등 다수).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는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9조【환급】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9【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스크랩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이하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스크랩 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스크랩 등의 매출액이 구리스크랩 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의 범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스크랩 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증액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2014.11.20.부터 2015.5.9.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

가) 폐동 도매업은 업종의 특성상 상당한 초기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매입·매출처 확보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나, 청구인은 OOO 사업자등록 전까지 폐동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일정 소득도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차입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보유재산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폐동 사업 경력은 철거일용직 경력과 경기도 안산시 소재 OOO이라는 곳에서 송사장(불상)에게서 급여도 받지 않고 일했다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폐동 유통조직의 무자료 폐동을 양성화하여 간OOO에게 인계하는 일명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업장에 대한 확인

가) 조사청이 2014.11.13. 세무조사 착수하여 확인한바 사업장소재지인 경기도 OOO는 원룸으로 노트북과 간이침대 및 독서실책상만 있고, 임대인은 임OOO으로 청구인의 형수이다.

나)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OOO(2008.9.23. 개업)의 하치장으로 박OOO이 토지소유자인 신OOO으로부터 2011년 7월부터 임차하여 2014년 4월경까지 사용하던 곳이고, 청구인은 박OOO으로부터 그 일부를 전대하여 함께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나, 같은 고철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미 사용 중인 장소이고 토지소유자인 신OOO이 전대한 청구인을 알지 못하는 점, 2014년 4월 이후 현재까지 폐동의 계근 및 보관을 위한 사업장을 마련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3) 금융거래 확인 내용

가) 청구인의 아래 OOO 사업관련 금융계좌에 대해 검토한 바, 세금계산서 매입의 경우 매입대금을 구리계좌를 통하여 매입처에 지급하나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의 경우 매출대금을 전액 현금인출하여 지급한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고, 이러한 현금출금행위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조작 수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고 자금흐름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내역>

4) 청구인의 폐동 매입거래에 대한 조사

가) 폐동 매입 신고내용(2014년 제2기 수정신고 반영)

(단위 : 원)

나) 재활용폐자원 매입 신고에 대한 확인

①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OOO원과 2014년 제1기 OOO원을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상 비사업자인 김OOO 외 45명에게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편질문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백만원)

③ 청구인은 위와 같이 대부분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재활용폐자원 매입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확인서(2015.3.19.자)를 제출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확인

① 청구인은 2014년 제2기 OOO 외 5곳으로부터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조사청이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② 청구인은 위 업체로부터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거래처 구리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상대방(OOO) 또한 실제 거래라고 확인한바 위 세금계산서 매입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에 대한 확인

① 청구인은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장부와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바, 매입장부에 기록된 내용은 OOO 등의 소재지 명칭과 품목 및 수량·단가만 기록하고 있을 뿐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이름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매입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서 및 금융자료를 확인한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에 대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처와 품명, 공차 중량 및 실 중량은 각각 다른 수치로 기재되어 있으나, 총중량이 4건 모두 동일하게 “12,200”으로 작성된 점으로 보아 이는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통상적인 폐동 거래흐름은 먼저 폐동을 매입한 후 이를 매출처에 판매하는 것이 보통이나 아래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거래명세표와 계량증명서가 선매출·후매입으로 작성된 점으로 보아 이는 실물거래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서류를 보면, 매출없이 매입관련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만 있는 자료(2014.9.1.), OOO에 매출거래명세표는 있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자료(2013.12.11.)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거래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래 금융자료는 물품거래 없이 거래한 내역으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4.1.2. 239,817,514원을 계좌로 수령한 후 이 중 OOO원은 OOO에 돌려주었고, 나머지는 2014.1.2. OOO원을 출금하였으나 동 현금의 사용처는 모른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흐름은 청구인이 OOO에 매출한 거래대금흐름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나머지 금융거래 또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아래와 같이 조OOO으로부터 폐동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매입자료는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당초 매입장부의 내용을 짜깁기한 것으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단위 : 회, 원)

바)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실제 매입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실물거래 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맞추어 조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래처 상호와 품목 및 수량만을 기록하여 작성한 매입장부와 계량증명서·거래명세서로는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이 폐동매입시 웅천자원 외 5곳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리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거래는 가공거래이다.

5)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용

가) 청구인의 매출처 OOO(대표자 문OOO)에 대한 조사내용

① OOO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 및 조사결과

(단위 : 백만원)

㉮ OOO은 2013.5.22. 경기도 OOO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단기간에 매출이 급등(2013년 제2기 : OOO원) 하였다.

㉯ 위 법인소재지에서 OOO(124-49-54***)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했던 박OOO의 2012년 연매출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 청구인은 OOO과 거래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관련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자료이다.

㉱ 청구인이 무자료매입을 통하여 OOO에 매출한 거래는 폐동의 실제 매입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가공의 매입이므로 청구인이 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은 가공세금계산서이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구리크랩의 유통구조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음

(가) 국내 구리스크랩의 유통구조는 구리크랩의 발생처인 공장, 폐구조물, 폐전선 등의 부분에서 최종 수요자인 제련회사에 이르기까지 행상, 소상, 중간상, 그리고 납품상을 거치게 된다.

1) 이러한 유통 경로에서 행상은 가정, 상가, 소규모의 공장 및 공사장 등에서 매일 수집한 구리스크랩을 소상, 중간상에게 현금으로 판매하는 대부분 별다른 직업기술이 없는 영세업자이며, 소상은 하부의 수집행상 및 공장, 공사장 등을 통해 1차적인 수집기능을 담당하고 차량에 의한 운반단위가 확보되면 주거래처인 중간상 또는 납품상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판매한다.

2) 중간상은 하부의 수집행상 및 소상, 중소규모의 공장 및 공사장 등에서 수집, 매입한 구리스크랩을 납품상이나 제련소에 운반 검수 하역한 후 납품상으로부터 구리전용계좌로 결재를 받으며, 납품상은 대규모의 공장 및 공사장 등에서 자체 수집하거나 하부의 중간상으로부터 매입한 구리스크랩을 제련소에 최종 납품하는데 재무구조가 우수하여 장기간 재고를 비축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에 해당한다.

3) 구리스크랩 유통구조상 중간상 이하는 재고를 비축하여 가격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빠른 현금회전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최대한 납품기일을 빨리 하여 상위 업체에게 판매한다.

4) 청구인은 구리스크랩 국내유통구조상 중간상에 구리스크랩을 납품하는 소상에 해당하는데, 매입한 물량을 비축하여 동시세가 높을 때 판매할 만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수집하여 바로 당일에 납품하여 현금회전력을 높여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조OOO(운전기사)이 작성한 ‘거래확인서’(2015.7.6.자) 및 ‘거래처별·일자별 구리스크랩 거래내역서’,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입을 보면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거래명세표 및 계량증명서는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활용폐자원 매입도 거짓으로 확인된 점, OOO에 대한 조사결과 단기간에 매출액이 급등하였고 같은 소재지에서 같은 상호로 사업한 전 사업자의 매출액이 OOO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조특법 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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