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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280 | 부가 | 1997-12-30
[사건번호]

국심1997중2280 (1997.12.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쉐타 19,492매를 정상판매가가 아닌 덤핑가액으로 저가매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O에서 “OO통상”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5.6.1~95.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중국으로부터 쉐타 69,629매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해당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위 쉐타의 재고조사를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평균단가 및 선입선출법에 의거 파악하여 청구인의 95.12.31 현재 있어야 할 재고금액을 119,934,952원(쉐타 29,256매)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신고된 재고금액 24,571,032원(쉐타 9,764매)과의 차액 95,363,920원(쉐타 19,492매,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97.3.31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90,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9 심사청구를 거쳐 97.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저가의 쉐타를 수입하여 전문소매점 등에 판매하는 의류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95.6.1~95.12.31까지 중국으로부터 69,629매의 쉐타를 수입하여 그 중 40,373매는 정상가액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재고중 약 19,000매(8,100kg)는 95.12.15 덤핑판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kg당 가액으로 에누리한 금액인 금 12,150,000원(kg당 1,500원, 1매당 640원)에 판매하였으나 위 덤핑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금액을 누락하였다.

청구인이 에누리 판매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는 위법은 하였으나 청구인이 재고상품을 정상판매하지 못하고 덤핑판매하였음은 의류판매 현실상 불가피하였고, 그 판매가액도 덤핑가액으로 에누리하여 팔 수밖에 없음이 의류판매 현실이며, 그 판매가액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3조같은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청구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계절이 지난 재고상품을 정상판매가액에서 에누리한 낮은 가액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실제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에누리한 가액을 부인하고 정상판매가액으로 판매한 것으로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매출누락금액을 12,150,000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재고수량 19,492매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주장과 같이 에누리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의 매입자인 청구외 OOO은 95.12.15 쉐타 8,100kg를 kg당 1,500원씩 12,15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확인서로서 이것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는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재고수량을 저가로 매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부 및 제 증빙서류의 제시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를 규정하고, 제2항 본문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4호 다목에서 “매매총이익율”을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청구인은 95.6.1~95.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쉐타를 매당 평균 4,892원에 판매하고 남은 재고상품 29,256매중 19,492매를 판매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나, 청구외 OOO에게 kg당 1,500원으로 에누리 하여 12,150,000원에 매출하고 신고시 누락하였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은 처분청에서 매당 4,884원의 정상판매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쟁점금액이 아닌 12,1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추계경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스스로 이 건 재고상품의 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당시(96년11월)에도 쟁점금액과 관련한 장부 및 제증빙(상품수불부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전혀 소명을 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당 심판소에서도 관련장부 또는 증빙제시를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통지서 반송(97.10.2 반송) 및 심판청구서상 기재된 전화번호(OOO-OOOO)의 결번확인 등으로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을 장부등 자료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달리 없는 실정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이것만으로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는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쉐타 19,492매를 정상판매가가 아닌 덤핑가액으로 저가매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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