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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709-1에 있는 경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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