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8198
공사대금 지급명령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J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J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와 연대하여 J에게 공사대금 2,26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2,26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들의 주장은, 피고 C이 원고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C이 원고의 채무를 보증하였고,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 위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C이 원고의 부탁으로 채무를 보증한 수탁보증인으로서 채무 이행 전에 미리 행사할 수 있는 사전구상권(민법 제442조)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러한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에 정한 이른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