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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3735 | 양도 | 1996-06-15
[사건번호]

국심1995중3735 (1996.6.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투기의 목적없이 단순히 거주이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새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 또한 청구인의 자금사정상 부득이 새아파트로 거주이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과세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2부3613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1995.8.2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도분 양도소득세 49,888,7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 OOOO 대지 75.4㎡, 건물 123.6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4.12.31 취득하여 1994.6.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전인 1993.1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 대지 58.38㎡, 건물 134.25㎡(이하 “다른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6개월이내에 다른 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1995.8.25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49,88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4.12.31 취득한 쟁점아파트에서 9년여를 거주하던 중 주거를 이전코자 다른 아파트를 1993.12.20 분양받아 이전코자 하였으나 쟁점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다른 아파트의 입주잔금 약 45백만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부득이 다른 아파트를 1993.12.19 전세임대하여 1993.12.20 분양회사에 잔금을 납부하였으며,

그 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후 6개월내에 쟁점아파트를 팔아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1994.6.3 쟁점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다른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2년인 1996.1.10까지로 되어 있고 임차인은 전세로 이사한 지 5개월 밖에 안된 상태여서 임대차계약해지가 불가능한 관계로 부득이 다른 아파트에 이사하지 못하고 인근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1995.8.25에야 다른 아파트로 전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 아파트를 1993.12.20 분양받고 쟁점아파트를 1994.6.3 양도한 후 1995.8.25 다른 아파트로 거주이전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6개월 이내에 양도한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약 1년 7개월 후인 1995.8.25 다른 아파트로 거주이전하여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6개월이내 거주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1994.6.3) 다른 아파트(1993.12.20 취득)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 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4.12.31 취득하여 1994.6.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약 9년 6개월가량 보유한 사실이 있고, 1993.12.20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1995.8.25 거주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다른 아파트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다른 아파트에는 취득후 약 1년 7개월후에 거주이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다른 아파트 분양잔금이 부족하여 1993.12.6 다른 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70백만원, 월세 52만원 조건으로 1994.1.10부터 1996.1.10까지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동 전세금으로 다른 아파트 분양입주 잔금 44,366,000원을 1993.12.20 완납하였으며, 한편 임차인의 전세기간이 완료(완료일 1996.1.10)되지 못하여 다른 아파트 취득후 6개월이내에 다른 아파트에 거주이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분양금납입내역서 및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전시한 관계법령의 비과세취지는

첫째,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이 없이 단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 93누17324, 12994.3.8),

둘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은 주거이전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국심 92부3613, 1992.12.30)

그러므로 위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거주이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 합목적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의 목적없이 단순히 거주이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새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 또한 청구인의 자금사정상 부득이 새아파트로 거주이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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