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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2분지 1인 21,000,000원만을 채무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894 | 상증 | 1998-02-10
[사건번호]

국심1997서1894 (1998.2.1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이 2분지1이므로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쟁점2부동산의 법정소유지분인 2분지1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형,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1.6.25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모)가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92.5.17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외 2필지 대지 241.4㎡, 건물 143.3㎡(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의 1/2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152.1㎡(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 및 기타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309,924,OO0원으로 결정한 후 97.1.OO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따라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106,465,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3.8 청구인들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쟁점1부동산은 상속개시전에 양도되었으므로 피상속인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1OO,539,OO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양도가액 147,500,000원은 상속개시 2년이내 처분자산으로 그 중 사용처가 분명하다고 본 임대보증금 반환액30,000,000원중 1/2인 15,000,000원과 은행부채 상환액 90,000,000원을 제외한 42,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97.3.22 과세표준을 184,908,597원으로 경정하여 세액 51,472,57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5.8 심사청구를 거쳐 97.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부동산의 처분가액의 1/2지분 147,500,000원의 사용처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종합토건(주)가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액이 90,000,000원이라고 하여 처분청은 90,000,000원만을 인정하였으나 40,000,000원이 더 있었고 이는 피상속인이 개인적인 사업자금과 처의 병원치료비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 쟁점1부동산의 처분당시 매수자가 위 은행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OO은행의 차입금전액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90,000,000원만을 인정함은 부당하고 임대보증금이 30,000,000원으로 전액을 피상속인이 반환하였음에도 피상속인 지분이 2분지1이라고 하여 15,000,000원만을 인정함은 부당하고,

(2)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채무가 42,000,000원으로 이 부동산은 87.8.5 피상속인의 처 O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과 딸인 OOO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당시 OOO는 15세의 미성년자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나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고, 임대로 인한 모든 수입도 피상속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등 제세의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처분가액에서 OO은행 차입금 90백만원에 대한 금액과 임차보증금 30백만원중 15백만원의 합계 105,000천원에 대하여는 사용처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OO은행 OO지점의 차입금 원장에서 피상속인의 차입금액은 9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1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90백만원의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1부동산을 양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1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쟁점1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소유(각각2분지 1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1부동산의 임대보증금도 각각 2분지1씩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쟁점1부동산의 처분금액에 대한 사용처 이외에 별도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사용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만 하고 있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1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한 금액(10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쟁점2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쟁점2부동산의 소유자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의 소유(각각2분지 1 소유)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2분지1의 금액(21백만원)만을 피상속인이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2부동산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1부동산의 1/2지분의 처분가액중 42,500,000원을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2분지 1인 21,000,000원만을 채무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호 (생략)

3호, 채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쟁점1부동산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쟁점1부동산의 양도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자(子)이었으나 상속개시당시에는 친생자 부존재 심판확정(91.4.29)으로 제적되었음)가 공동으로 각 2분지1씩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91.4.13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295,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중 피상속인의 지분 147,500,000원을 상속개시 2년내 처분자산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OO종합토건(주)의 OO은행 OO지점에 대한 채무 90,000,000원과 임대보증금채무 30,000,000원중 피상속인 지분 15,000,000원은 사용처가 확실하다고 하여 공제하고 잔액 42,5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OO종합토건(주)의 OO은행 차입금이 처분청이 인정한 90,000,000원이외에 40,000,000원이 더 있었으며 이 차입금은 전액 피상속인이 개인적인 사업자금과 처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고, 쟁점1부동산 처분당시 매수자가 위 은행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차입금전액이 사용처가 분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부동산은 88.10.17 채무자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OO종합토건(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40,000,000원으로 하여 OO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쟁점1부동산이 91.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후인 91.11.1 채무인수계약서에 의거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외 OO종합토건(주)의 OO은행 차입금은 상속개시당시 OO은행 OO지점에 90,000,000원이 있었으며, 처분청은 이 차입금은 쟁점1부동산의 처분가액의 사용처가 확실한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OO은행 OO동지점 차입금 40,000,000원이 더 있고 이 차입금도 법인명의로 차용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쟁점1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가액에서 차감하고 잔금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채무가 누구의 채무인지, 위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인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1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청구외 OOO가 97.3.12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매매대금 295,000,000원중에서 은행부채 9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를 제외한 잔액만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90,000,000원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전액을 피상속인이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처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주장만 하고 있고, 쟁점1부동산의 피상속인 소유지분이 2분지1로서 쟁점1부동산 매매대금중 피상속인 지분상당액만을 처분금액으로 보았고 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쟁점1부동산의 법정소유지분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1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중 법정소유지분상당액 15,000,000원만을 그 사용처가 분명하다고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서 피상속인등 2인 공유로 되어 있는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2,000,000원중 피상속인의 지분 2분지1인 21,000,000원만을 인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처 O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과 딸인 OOO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당시 OOO는 15세의 미성년자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나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고, 임대로 인한 모든 수입도 피상속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등 제세의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2부동산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이 2분지1이므로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쟁점2부동산의 법정소유지분인 2분지1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2분지1인 21,000,000원만을 채무로서 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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