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왕 전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육청 방면에서 신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 등의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의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로 제한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4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0 세) 을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 르 렀 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