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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502 | 지방 | 2010-01-13
[사건번호]

조심2009지0502 (2010.01.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1.18. OOOOO OOOO OOO OOOOOOO OO아파트 401호(대지 34.4㎡, 건물 115.3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OO OOO OOO 185-3 지층 101호(토지 18.4㎡ 건물 59.5㎡, 이하 “이 건 수용된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토지수용확인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수용에 의한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였다.

나.청구인은 2008.11.18.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00,000원, 등록세 2,300,000원, 지방교육세 460,000원 합계 5,060,00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2008.11.19. 납부하고, 취득세는 2009.1.5. 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OOOOOO은 2008.12.30. 기각결정을 하고, 2009.1.12.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1994.3.1. 이 건 수용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생활이 어려워 취직을 하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OOO OOO OOOO 친구의 사무실인 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다가 2008.3.3. 이 건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2)이 과정에서 2007.12.10. OOOOOOO녹지조성공사 시행공고가 있었고, 청구인은 OOOOO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협의보상에 응하고 이 건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수용시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산정시에 실제 주거사실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실도 있고,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수용으로 대체취득을 하였음에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OOOOOO 의견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 제127조의2 제2항 규정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농지 이외의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수용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연접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는 비록 그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으로 그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이 제외된다 할 것이다.

(2)조세관계법규정의 적용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3)청구인은 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OO 202동 542호로 2007.1.17.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8.3.3. 이 건 수용된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 건 수용된 부동산이 2008.4.3. 인가된 OOOOOOO녹지조성 공사에 수용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보상금으로 2008.11.18.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4)청구인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2007.1.17.부터 2008.3.2.까지 OOOOO OOO 및 그 연접구가 아닌 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OO 202동 542호로 확인되고 있어,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수용된 부동산의 주거이전비등 산정시 거주사실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2008.4.3.)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건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연접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OOOOOO은2008.4.3. OOOOOOO녹지조성 공사 사업인가ㆍ고시(OOOOO OOOOO OOOOO OOOOOOOOO)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2008.8.12. OOOOOO과 이 건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협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수용된 부동산의 토지등 수용확인서 내역>

(라)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8.9.8. 이 건 수용된 부동산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다음과 같이 보상금 등을 변경처리 받았다(OOO OOOOOOOOOOO).

(마) 청구인은2008.11.18.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하는 도내의 지역에서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수용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법 제109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3.1.부터 이 건 수용된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생활이 어려워 취직을 하기 위하여 잠시 친구의 사무실인 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곧바로 이 건 수용된 부동산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고,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산정시에 실제 주거사실을 인정받은 사실도 있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용으로 이 건 부동산을 대체취득을 하였음에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고,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1.17. 주민등록 주소지를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OO202-542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2008.3.3. 이 건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OOO은 2008.4.3. OOOOOOOOOOO공사사업 인가ㆍ고시(OOOOO OOOOOOOOOO OOOOOOOOO)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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