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청구주장의 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400 | 소득 | 1993-06-03
[사건번호]

국심1993서0OO0 (1993.6.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88년 7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부동산 내역에는 이 사건 과세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년 4월부터 91년 4월까지 사이에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OO리 OOOOOO 잡종지 1,016평등 다수 필지 토지를 34회 취득하고 36회 걸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판정하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2.8.16 청구인에게 88귀속 종합소득세 5,156,950원 및 동방위세 1,058,370원, 89귀속 종합소득세 6,926,820원 및 동방위세 1,385,360원, 90귀속 종합소득세 4,741,120원 및 동방위세 47,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6 심사청구를 거쳐, 9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을 보면 부동산매매업자의 범위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처분청이 양도당시 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추계한 가액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소득세를 결정하였는바, 이렇게 하게되면 실제 부동산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의한 소득세보다 더 많아지므로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하며,

3) 88년 귀속 토지양도분에 대하여는 반포세무서에서 부동산투기조사를 받아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1) 청구인은 88년 4월부터 91년 4월까지 취득 34건, 양도 36건의 부동산거래를 한 바, 이는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2)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고 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등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시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3) 청구인이 88년 7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부동산 내역에는 이 사건 과세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추계결정의 타당성 여부

2) 청구인에 대한 이 건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청구주장의 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추계결정의 타당성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81누115, 82.9.14등 참조)

2) 청구인이 88년 4월부터 91년 4월까지 거래한 부동산 내역을 보면 취득 34회, 양도 36회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영리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구분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또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92.12.31 개정전)』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실지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거래한 전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당해 년도 양도시 확인된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년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청구주장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청구인은 반포세무서장이 88.7월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 조사를 하였고 위 부동산거래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관련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종합소득세는 87.12.28부터 88.7.6기간 양도분 토지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납부세액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토지에 대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